인력 관리에 대한 준비
코비드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하고 이에 대비해 비즈니스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인력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습니다. 업종의 양극화로 인해 세탁업의 경우 설상가상으로 임금 수준의 상승으로 더욱 직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력 관리의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 파트타임의 직원 확보 그리고 노령인구 작업자의 채용 그리고 채용 시 급여 지급방법 등에 대해 살려 보고자 합니다. […]
코비드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하고 이에 대비해 비즈니스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인력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습니다. 업종의 양극화로 인해 세탁업의 경우 설상가상으로 임금 수준의 상승으로 더욱 직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력 관리의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 파트타임의 직원 확보 그리고 노령인구 작업자의 채용 그리고 채용 시 급여 지급방법 등에 대해 살려 보고자 합니다. […]
In the course of my consultations and training I come across drycleaners using a large variety of different chemicals from different manufacturers. The chemical formulations offered by different manufacturers are not necessarily similar and the drycleaner has to choose what works best for them. There is not just one manufacturer who has a monopoly providing
Choosing the safest and best stain removing method Read More »
전국의 드라이클리너들을 지도하고 훈련하다 보면 이들이 다양한 업체의 다양한 케미컬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본다. 회사마다 케미컬 포뮬러가 다를 수 있다 보니 자신에게 가장 효과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한 회사 제품으로 통일시키기보다 다양한 회사 제품을 섞어 쓰게 되는 것이다. 만일 새로운 제품의 샘플을 받을 수 있다면 꼭 받아서 써보고 현재 사용 중인 제품과
약 12개 세탁소 적발 – 신속하게 시정하면 벌금 $2,500로 끝나 뉴욕주 환경 보존부(DEC)가 공동건물(co-located building)에서 펄크 머쉰을 사용하고 있던 12개 정도의 세탁소를 적발했으며, 지금까지 절반 정도가 벌금을 완납했다고 한다. 뉴욕주 DEC는 이들 적발 사례에 대해 17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마치면 $5,000 벌금을 부과하고, 일차적으로 $2,500을 납부하면 나머지를 면제해주고 있다. 뉴욕주 DEC는 파트 232 규정을 수정하면서
뉴욕주 DEC 펄크 머쉰 단속 일단락 Read More »
About 12 summonses were issued with fines of $2,500 for a prompt compliance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has issued summonses to about 12 dry cleaners who were still using perc machine, with about half of them finished paying the fine. NYS DEC is fining $5,000 for the violation with $2,500 suspended
NYS DEC has finished inspecting all the perc users Read More »
[thedcpost.com – 2022.01.29.] 집에 세탁기가 있으면 빨래 하는 게 문제 될 게 없다. 하지만 입는 옷을 다 세탁기로 빨 수는 없다. 섬세한 의상은 좀 더 젠틀한 클리닝 공정을 요구한다. 그리고 내가 아끼는 의상을 아무 세탁소에나 가져갈 수도 없다. 다음에 워싱턴 DC 내 베스트 5 드라이클리너를 뽑았다. The Press Dry Cleaning & Laundry 주소: 619 Pennsylvania
워싱턴 DC 지역 베스트 5 클리너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