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저지 시티 세탁소 주인에게 오염 정화 및 벌금 $500,000 부과
[hudsoncountyview.com – 2023.09.28] 뉴저지 법무부 장관실과 환경보호부가 예전 저지 시티 드라이클리너 오우너로 하여금 오염 정화를 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또한 $500,000 상당의 벌금을 제안했다. “머피 주지사 덕분에 뉴저지가 오래 무시돼온 지역 사회에서의 환경 정의를 확보하는 데 있어 전국적 선두주자가 됐다”라고 매트 플래킨 법무부 장관이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우리 임기 중 그리고 DEP와 협조하에, 우리는 6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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