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도 세탁업에서 오염에 관한 기사 내용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이후 거의 모든 주가 주상복합 건물에서의 펄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많은 업소가 대체 솔벤트 장비나 웨트클리닝 등으로 세탁방법을 바꾸었으나, 이전의 펄크 사용과 관련되어 발생한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탁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건물이나 비즈니스의 매매를 계획하며, 은퇴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이전에 펄크 기계를 사용했다면 오염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환경검사의 요구는 주로 부동산이나 금융 거래의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은행은 대출조건으로 환경조사를 요구하며 환경업체의 검사결과가 나온 후에 융자 등에 대한 처리를 진행합니다.
환경업체는 대기, 토지, 지하수에 연방 및 주 환경청에 의해 규정된 오염의 기준치에 의거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오염은 토양 오염, 지하수 오염, 그리고 대기의 가스(증기) 오염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세탁업에서 가장 큰 오염의 원인이 기계에서 나오는 Separator Water를 장시간 지상 표면이나, 정화조, 하수구 등에 버린 사실로 인하여 오염의 상당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속에 미세한 량의 펄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토질과 지하수의 샘플링을 통해 오염기준치가 초과할 경우 환경업체는 환경청에 오염 상태를 보고하고, 오염을 일으킨 업체에 오염 복구방법, 조사 및 정리 청소복구 계획을 요구하게 됩니다. 오염을 발생한 업체는 환경업체를 선정, 청소기간과 복구 작업을 진행합니다. 오염가능 지역의 검사를 한때 비용문제와 누가 오염을 야기했냐는 책임문제로 많은 건물주와 비즈니스 오우너 간에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가끔 오염 문제 관련 기존의 비즈니스 보험을 통해 오염복구비용에 대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비즈니즈 보험에는 오염으로 인한 보상처리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가끔 환경업체로부터 가지고 있는 보험을 통해 오염복구비용에 대한 보상처리가 가능하다는 광고나 안내문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환경오염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었던 당시에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 보험(대략 90년도 이전)에 대해 적용되어지며, 그 기간에 오염이 누출되었다는 사실이 증빙되어야 하므로 보험에 따른 보상은 매우 복잡하고,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비즈니스 보험을 찾아야 하고(이미 보험사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음), 또한 보험회사가 클레임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펄크 기계가 아닌 대체 솔벤트 기계(하이드로카본 등)를 쓰는 업소에도 건물주가 환경보험을 가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업자는 운영을 위한 리스 조건을 충족하고, 오염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문제 발생 시 예기치 못하는 법률 소송, 청소비용 등 불확실성으로부터 사업체를 보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케미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정부기간에서 요구하는 기록의 관리 등 평상시에 이에 대한 충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에서 나오는 Separator Water에 대해서도 폐기물 업체를 통해서 버리거나 필터링을 한 후에 대기에 기화기를 통해 기화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 벌과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사전에 철저한 관리를 통해 추후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경호
필자는 CLG Insurance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917) 613-9124, 또는 klee@clginsurance.com로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