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한국과 달리 복잡하고, 내용도 달라서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의료비도 비싸서 건강 상태가 심각하지 않으면 병원에 가기도 걱정됩니다. 하지만 미국 생활을 하는 이상 이의 이해가 필요하고, 건강 관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의료보험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개인(가족)을 통한 의료보험
의료보험은 개인보험에 가입하는 방법과 회사(그룹)를 통한 그룹 보험이 있습니다. 개인으로 의료보험에 가입 시 많은 경우 정부의 건강 보험 거래소(Market Place- On the market- 연방, 혹은 주 정부)를 통해 보험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건강 보험 거래소를 통해서는 가구 수, 나이, 거주지역, 소득 수준에 따라 월 보험료 중 정부 지원금(Subsidy)을 지원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켓 플레이스를 통한 건강 보험료를 제공하기 위해 Affordable Care Act에서 제공하는 사전 세금 공제(Advance Premium Tax Credit) 혜택은 월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선급금이 내야 할 공제액보다 적으면 연방 소득세 신고서(1040 Tax Return)를 제출할 때 차액을 환불 가능한 공제액으로 받게 되며 그 반대인 경우는 세금 환급과 함께 초과분을 상환해야 합니다. 주 별로 차이가 있지만, Affordable Care Act에 의거 의무적으로(Individual Mandate)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세금 벌금을 부과하는 주도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족의 건강 상태나 예산 등에 따라 정부의 건강 보험 거래소(Market Place- On the market)를 통해 여러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플랜 등이 다양합니다. 이중 고액 공제 건강 플랜 (High Deductible Health Plan)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는 기존 보험 플랜보다 공제액이 더 높고 보험료가 저렴한 플랜(HDHP)으로서 HSA(Health Savings Account)와 연계하여 보험료 절감분을 HSA 계좌에 적립합니다. HSA 계좌는 다음에 의료비용이 발생할 시 사용할 수 있으며 고액 공제 건강 플랜(High Deductible Health Plan)에 등록된 경우에만 계좌의 개설과 저축이 가능합니다. 일종의 의료 저축 계좌(일종의 노후 준비 계좌인 IRA 성격)로 의료비용에 사용될 수 있음)입니다. 계좌에 저축된 금액은 세전 금액이므로 연방 소득세 계산 시 소득에서 공제가 됩니다. 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HSA 자금을 사용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금이 매년 이월되어 상당한 규모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매년 HSA에 입금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있지만, 계좌 총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 그룹 의료보험
비즈니스(예: 세탁소)를 통해 의료보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원의 Benefit을 주거나 아니면 개인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여러 조건을 고려 그룹 보험을 가지게 됩니다. 용어 그대로 그룹 보험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풀타임 직원이 포함되어야 그룹 보험이 성립됩니다. 배우자가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회사에 근무할 경우, 부양가족으로서 보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부부 두 사람만으로도 그룹 보험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ACA(Affordable Care Act) 규정에 따라 부부만으로는 그룹 보험 자격요건이 안 됩니다. 규모가 큰 사업체의 경우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일명 카페테리아 플랜 (Cafeteria Plans)을 가지는데 이는 직원이 생명 보험, 장애 수당, 의료비 및 육아와 같은 특정 비용을 지불하도록 돕는 복리 후생 프로그램. 입니다. 직원이 회사를 그만둔 후에 일시적으로 건강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법인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COBRA)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퇴직 후에도 이전 사업장에서 받은 동일한 의료보험 조건을 가질 수 있으나 모든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메디케어 (Medicare)
메디케어는 65세 이상(특정 장애/영구적 신부전시 65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의료보험입니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정 기준 세금 보고를 하고 65세(2021년 현재 1956년생)가 되면 메디케어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해당자는 사회보장 서비스국(Social Security Office)에서 메디케어 안내서를 받게 됩니다. 65세가 되는 달을 포함 7개월 기간 내에 소셜 오피스를 방문하거나 웹 사이트 (www.socialsecurity.gov)를 통해 메디케어 파트 A, B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메디케어에는 네 가지 유형(Part A, B, C, D)이 있습니다. Part A(병원 보험)는 병원, 간호 시설, 호스피스 및 홈 케어 비용을 지불합니다. Part B(의료보험)는 의사의 환자 진료에 대한 내용이며 Part A에 속하지 않은 의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파트 B의 월 보험료(예: $148.50)를 매달 지불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파트 A/B가 의료비용의 80%를 커버하기 때문에, 그 갭을 처리하기 위해 메디 갭 플랜(Medicare Supplementary Plan)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Part D(처방약)는 처방약 보험으로 메디케어 가입자는 기간 내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 Medicare 승인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별도의 플랜입니다.
파트 A(병원), 파트 B(의료), 파트 D(처방약)를 모두 포함하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Medicare Advantage Plans-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로부터 승인된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의료 플랜입니다. 이 플랜에는 자기 부담금(co-pay), 공제액(deductible) 및 공동 보험금(coinsurance)이 적용됩니다. 가입자는 본인의 건강, 비용, 여러 여건을 고려,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Medicare Advantage Plans-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을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Annual Enrollment Period) 기간 동안 가입자가 플랜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이드 및 기타
저소득 가정 및 아동, 임산부, 노인, 장애인 및 일부 주에서는 다른 성인을 위한 주에서 관리하는 건강 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연방 정부는 Medicaid 자금의 일부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지침을 설정합니다. 주에서는 프로그램 설계 방식도 선택할 수 있으므로 Medicaid는 주마다 다르며 주마다 다른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위해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아동 건강 보험을 주정부와 연방 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Dental Insurance(치과 보험)는 치과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이며 일반적으로 일반 치과 건강 증진에 필요한 정기 검진, 청소, X- 레이 및 특정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일부 플랜은 다른 플랜보다 더 넓은 범위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정 유형의 구강 수술, 치과 임플란트 또는 교정에 대한 보장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안과 보험(Vision Insurance)은 특정 안과 치료 혜택을 보장하며 일반적으로 정기 시력 검사 및 기타 절차에 적용되며 안경 및 콘택트 렌즈 구매에 대해 지정된 금액 또는 할인을 제공합니다. 일부 안과 보험은 굴절 수술에 대한 할인도 제공합니다. 고령화가 되어 감에 따라 장기 요양 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 및 약자를 위한 간호, 가정 간호 서비스 및 양육 서비스 제공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이경호
필자는 CLG Insurance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917) 613-9124, 또는 klee@clginsurance.com로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