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가와 영업중단 시 보상 처리

보험을 가입할 때 사고가 발생 시에 자산에 대해 얼마나 가입을 해야 적정한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해 비즈니스가 영업중단이 됐을 때 이를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보험 보상가격과 영업중단 시 보상처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Amount for Loss(보상가치) 의 결정

보험 회사가 손실에 대해 지불 할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Replacement Value(대체가격) 보상과 Actual Cash Value(실제 현금가치) 보상으로 구별됩니다. 손상된 자산의 대체 비용을 기준으로 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자산을 대체하는 실제 비용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사업체)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만약 영업 장비(보일러나 기계)등이 예기치 못한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보험사가 클레임 처리 승인이 났을 때 대체 비용 기준으로 동일한 성능의 장비 가격으로 보상이 됩니다, 오랜 사용기간으로 현재의 가치가 하락되었어도, 동일한 성능을 가진 대체비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새 장비를 구매하는 비용으로 보상이 됩니다. 보험 Policy에 보상에 대해 대체 비용 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사한 장비로 대체하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대조적으로, 실제 현금 가치 (ACV)는 시장 가치로도 알려져 있으며, 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손실을 현재 사용 가치로 보상이 됩니다. 실제 현금 가치는 대체 비용에서 감가상각을 뺀 것과 같습니다 (ACV = 대체 비용 – 감가 상각). 그것은 시장에서 현재의 중고가격으로 판매되는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보험 회사는 객관적인 기준 (재산의 범주 및 사용기간을 고려한 공식 사용) 및 주관적 평가 (보험 Adjuster의 재산 평가)를 감안 감가상각을 결정합니다.

보험과는 상관없이 가끔 다른 자산이나 부동산 등에 Market Value(시장 가치), Assessed Value(적용 가치), Appraisal Value( 평가 가치) 등이 사용됩니다. 시장 가치란 주로 부동산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시장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입니다. 구매자가 자산을 기꺼이 지불하고 판매자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나 비즈니스를 매매 할 경우에 임대 수입이나 비즈니스의 이익이 많은 경우 시장가격은 높게 형성이 됩니다. 건물의 경우 외부 구조와 내부 특성, 같은 지역에 있는 비슷한 건물의 비교 가격으로 시장가격이 결정됩니다. Assessed Value(적용 가치)는 지방 자치 단체, 주로 카운티에서 그것에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가치를 매기는 것입니다. 시장 가격은 지역 여건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지만Assessed Value(적용 가치)는 일반적으로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일부 주에서는Assessed Value를 연간 일정비율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부동산 의 매매와 융자를 받을 때 Appraisal Value(평가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끔 보험을 가입한 사업체에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 은행에서는 융자의 조건으로 Evidence of Property라는 증서를 요구합니다. 은행은 Market Value와 Appraisal Value를 기준으로 하고, 보험사는 Replacement Value(대체가치)로 보상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이 좋아 건물 융자금액을 80만불을 받으면 은행은 이 금액에 대한 서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건물의 새로 건설비용(Replacement Value)이 50만 불이면 보험사는 그 금액만큼만 보상금액을 정합니다.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3000 스케어 피트 건물 신축비용이 90만 불이 든다면 보험사는 90만 불로 보험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지역이 안 좋아 건물 가격이 30만 불도 안되면, 보험사가 결정한 90민불이 무슨 소리냐고 반문을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추후의 legal Issue등을 감안해서 Replacement Value로 보험 가액을 결정합니다.

Business Interruption(영업중단으로 인한 보상)

화재나 다른 재난으로 세탁소를 포함한 많은 사업자들은 사업장이 손상되어 일정 기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어떻게 복구를 하고 다시 영업을 재개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보험 정보 연구소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의 자료에 따르면 재난 발생 후 운영이 중단된 모든 사업장 25 % 이상이 다시 문을 열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즈니스 중단 범위에는 다음의 유형이 있으며 각각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업 소득을 봅니다. 이것은 실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로 인해 사업장에서 기대되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사업 소득은 일반적으로 세금 전의 순이익 또는 일반 급여 (임원, 부서 관리자 또는 직원에 대한 급여)과 일반적 운영비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보상 범위는 일반적으로 재산이 복구 될 때까지(통상 1년) 지속 된 소득 손실로 제한됩니다. 둘째로 Extra 비용(추가비용)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장 복구 기간 동안 추가적을 발생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탁소의 경우 사고로 인해 사업장에서 세탁을 못하고 다른 업소에 대신 옷을 세탁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발생되는 추가 비용이란 원래 사업장에서 세탁하는 비용과 다른 곳에서 세탁을 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보통 사고가 발생시 보험사는 사업체의 세금보고 서류와, 사고 이전 몇 개월간의 매상실적을 요청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사업체의 고정비용, 변동비용, 순이익 등을 계산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런 비용을 보험회사가 처리한다 해도 사업장이 큰 손실을 입은 후에 오던 손님이 다른 업소로 가서 다시 영업을 재개하여도 이미 떠나간 손님이 다시 오기가 힘듭니다. 간혹 사고를 당한 후에 사업장을 다시 열었지만 매상이 떨어져 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만 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경우로 가끔 Utility 회사나 타운이나 주정부에서 사업장 근처에서 도로 등 보수공사나, 전기 개스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님들이 공사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세탁소에 옷을 맡길 수 없어 매상이 많이 떨어집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이를 보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같은 피해를 입는 사업체들과 공조해서 건물주나 지방자치 단체, 공사업체 등과 접촉해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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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필자는 CLG Insurance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917) 613-9124, 또는 klee@clginsurance.com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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