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DEC 펄크 머쉰 단속 일단락

약 12개 세탁소 적발 – 신속하게 시정하면 벌금 $2,500로 끝나

뉴욕주 환경 보존부(DEC)가 공동건물(co-located building)에서 펄크 머쉰을 사용하고 있던 12개 정도의 세탁소를 적발했으며, 지금까지 절반 정도가 벌금을 완납했다고 한다. 뉴욕주 DEC는 이들 적발 사례에 대해 17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마치면 $5,000 벌금을 부과하고, 일차적으로 $2,500을 납부하면 나머지를 면제해주고 있다.

뉴욕주 DEC는 파트 232 규정을 수정하면서 공동건물에서 펄크 머쉰 사용을 지난 2020년 12월 21일부로 금지했다. 그리고 위반 시 최고 $18,000 벌금, 그리고 위반 상태에 있는 기간 중 하루 최고 $15,000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세탁소는 펄크 머쉰에서 솔벤트를 모두 제거하고, 전원을 완전히 차단해 사용할 수 없게 만들거나, 아예 기계를 철거 한 후, 30일 이내에 등기 우편으로 드라이클리닝 머쉰 셧다운 통지서(notice of dry cleaning equipment shutdown)를 보내야 한다.

뉴욕주 DEC 드라이클리닝 담당국은 “법이 발동하고 나서, 스태프 부족으로 단속이 지연된 바 있다”라며 “그 후 스태프를 충원하고 제삼자 인스펙터를 고용해 단속을 펼쳤다”라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지금까지 12개 정도의 티켓이 발행됐다”라며 “앞으로 후속 인스펙션이 따르겠지만 일단 모든 펄크 사용 업소가 커버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실제 단속 사례 소개

익명을 당부한 한 세탁인은 작년 9월 인스펙터가 나와 티켓을 받았다. 그는 “팬데믹 때문에 단속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단속이 나와 놀랐다”라며 “학생 같은 사람이 온 걸 보니 제삼자 인스펙터였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티켓을 받고 며칠 후 DEC 담당자가 전화해 필요한 시정 사항을 말해줬고, 바로 그 주에 펄크 머쉰을 떼어 냈다”라며 “기계를 떼어 낸 사진을 찍어 보내줬다”라고 덧붙였다.

DEC에서 보낸 명령을 보면 $5,000 벌금에, 신속한 시정시 $2,500이 유예된다.

그는 “그 후로 다른 말이 없어 그대로 끝난 줄 알았는데 1월 중순 벌금을 내라는 공문이 날아와 또 한 번 놀랐다”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를 사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해서 월간 세탁인에 문의 전화를 했다”라며 “내가 청문회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걸 그제야 알게 됐고, 벌금 액수가 변호사 경비보다 적어 그냥 벌금을 내는 게 낫겠다는 조언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펄크 머쉰을 떼어 내고 나서 현재 아는 세탁소에서 빨래를 해오고 있다는데, 현재 계획은 “환경 규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웨트클리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시 5개 보로 내에서는 하이드로카본 등 불이 붙을 수 있는 대체 솔벤트를 사용할 경우 업소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뉴욕시 소방서는 그동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안을 만들지 않고 있다가 2020년 8월부터 예외조항(variance)을 승인하고 있다.

뉴욕시 소방서로부터 최초의 예외조항 승인을 받아낸 에코텍 머쉬너리의 데니스 안 사장(908-331-1022)은 “질소 탱크 장착 등 FDNY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갖추면 조건부 승인이 나오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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