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소방국 변경 신청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NWC 데니스 안 사장 FDNY 변경신청 최초 승인 후 7개 더 받은 경험으로 신청 절차에 관해 자세한 설명 제공
연방 EPA는 작년 12월26일을 기해 주상복합 건물에서 펄크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특히 뉴욕시는 소방당국(FDNY)이 발화성이 있는 대체 솔벤트를 사용할 경우 업소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프링클러 설치는 7~10만 달러 정도가 드는 큰 공사인데, 이를 피하려면 FDNY에 Variance, 즉 변경 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FDNY는 사실 지난 20여 년간 세탁소에 변경신청을 허락한 적이 없다. 하지만 에코텍 머쉰을 판매하는 NWC 사가 2년간 노력 끝에 작년 8월 최초로 승인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NWC 사의 데니스 안 사장으로부터 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을 들어본다.
변경신청을 할 때 자격 조건이 따르는가?
일단 DEP와 DEC 등 모든 관련 퍼밋이 있어야 하고, 또 살아 있어야 한다. 만일 무슨 이유에서건 퍼밋 없이 설치된 기계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퍼밋을 제때 갱신하지 않았어도 안 된다.
그리고 가게로 1인치 이상의 수도관이 들어와 있어야 한다. FDNY가 드라이클리닝 머쉰 위로 스프링클러 헤드 2개 설치를 요구하는데 이에 필요한 수압을 가지려면 1인치 수도관이 미니멈이다.
지금까지 상담한 경험으로 볼 때 90% 정도가 FDNY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하지만 이중 20% 정도가 수도관이 너무 작다. 결국 70% 정도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변경신청 시 2시간 등급의 방화벽을 꼭 설치해야 하는가?
새로 지은 건물 중에는 2-Hour Fire-rated establishment란 곳이 있다. 이런 건물은 벽과 마루 등이 이미 2시간 방화 등급을 만족시킨다. 따라서 이런 건물에 있는 세탁소는 밀실 없이 스프링클러 헤드만 2개 설치하면 된다. 이런 건물이 아니라면 2시간 등급의 방화벽으로 밀실을 만들어야 한다.
변경신청을 먼저 하고 드라이클리닝 머쉰은 나중에 선택해도 되는가?
안 된다. 변경신청 시 어떤 기계를 설치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소방서가 이미 승인했던 기계를 선택한다면 그만큼 승인도 쉬워진다고 생각한다. 만일 선택한 장비에 질소 탱크가 없다면 다른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 따로 안전 입증을 해야 한다.
변경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내가 먼저 업소를 방문해 신청 자격이 있는지 확인한다. 자격이 있으면 변경신청서와 함께 설계사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서류 제출은 FDNY 온라인 포털을 통해 하며, 모든 교신이 이메일로 이루어지는데, 추가로 제출하라는 서류를 내고, 또 다른 지시가 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1~2달 정도 걸린다.
우리는 그동안 경험 덕분에 1, 2 번 정도만 추가 서류를 보내면 끝난다.
서류 심사 과정에서 누구랑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게 매우 답답할 수 있는데, 경험 많은 아키텍트라 해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변경신청 승인 후 그 다음 단계는?
빌딩 당국(DOB)에 General Construction & Plumbing Plan을 제출한다. 변경신청 승인에 자신이 있으면 이 서류를 변경신청과 함께 제출한다. 보로마다 다르지만 이 작업이 1달 정도 걸린다.
다음에 환경보호부(DEP)에 기계를 교체한다는 걸 등록한 후, DOB 포털에 가서 공사 퍼밋을 받는다. 퍼밋이 나오는데 보통 1주 정도가 걸린다.
현재까지 변경신청을 몇 건이나 승인 받았나?
지금까지 8개 업소에서 변경신청을 받았다. 첫 번째 승인을 받는데 2년 가까이 걸렸지만 이제는 3달이면 모든 서류 작업을 마칠 수 있다.
현재 펄크 머쉰을 사용 중인 업소에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대체 솔벤트 기계를 장만할 것이라면 비즈니스가 슬로우할 때 하는 것이 좋다. 현재 세탁소 매상이 70% 정도 회복됐다. 빠르면 10~11월이면 100% 선에 도달할 것이다. 팬데믹으로 많은 세탁소가 문을 닫아 비즈니스가 정상화 되면 아주 바빠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전에 장비 교체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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