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2년에 설립된 이 세탁소는 2010년대에 문을 닫았다. 이 부지는 30만 달러(한화 약 4억 원) 이상의 세금과 수수료를 체납했고, 이로 인해 슈루즈버리 타운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밟았다. 이 소송은 수년 동안 토지 법원에 계류되었으나, 마침내 11월 6일 압류가 최종 확정되었다.
해당 건물의 감정가는 28만 달러로 평가되었다.
이제 이 부지는 타운 소유가 되었으며, 선출위원회는 11월 18일에 선택을 해야 했다. 위원회는 해당 부지를 매각할 수도 있었으나—180일 이내에 매물로 등록하고, 1년 동안 홍보한 후 공개 경매로 진행하는 방안—만장일치로 토지를 타운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앞으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선출위원회 부의장인 베스 카사방 씨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있었고, 지난주 워크숍에서 논의했다. 타운 센터에 많은 움직임이 있고, 상당한 추진력이 붙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나는 이 필지를 유지하는 데 찬성한다. 지역사회에는 이 필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출위원회 위원인 카를로스 가르시아 씨는 “이는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엠파이어 드라이클리닝 부지는 운영 중 사용된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우발적인 연료 누출 및 유출로 인해 오염된 브라운필드(Brownfield) 부지이다. 미지카르 씨에 따르면, 이 부지는 매스디이피(MassDEP) 프로세스를 거쳤으며 현재 “위험은 최소화”된 상태이다.
미지카르 씨는 “이 부지는 ‘정화’를 위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부동산은 아니지만, 사용 유형에 따라 지속적인 완화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만약 부지에 건축물이 없고 최소한의 용도로 사용된다면 이러한 완화 조치가 전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지하 감압(subsurface depressurization)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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