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10년 후 펄크 금지안 제안

연방 환경청이 지난 6월 8일 독극물 규제법(TSCA) 하에 펄클로로에틸렌(PCE)의 사용을 대부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를 제안했다. 이날 발표된 제안은 모든 소비자 사용을 금지하면서 엄격한 작업장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곳에 한해 산업적/상업적 사용을 허락하고 있다. 펄크는 드라이클리닝 솔벤트 외에도 항공 및 여러 산업에서 사용된다.

이번 규제안은 앞으로 7월 17일까지 60일간의 대중 의견 접수 절차를 밟는다.

마이클 프리도프 화학물 안전 및 오염 방지실 실장보는 “우리는 PCE에 노출이 인체에 해로운 걸 알며, 오늘 판결은 지역 사회와 노동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안전하게 지속할 수 없는 사용을 금지하며, 허용되는 사용처에서 작업자 안전을 보장하는 엄격한 규제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EPA는 드라이클리닝에서 PCE 사용을 10년 후 중단시키며, 준수 일자는 사용하는 장비에 다르게 설정됐다. 3세대 펄크 머쉰(드라이-투-드라이, 밀폐형, 냉동 콘덴서)을 사용할 경우, 규제 시행 일자로부터 3년 후 펄크 사용이 금지된다.

4세대 펄크 머쉰(드라이-투-드라이, 밀폐형, 냉동 콘덴서, 탄소 흡착기)과 5세대 펄크 머쉰(드라이-투-드라이, 밀폐형, 냉동 콘덴서, 탄소 흡착기, 드럼 내부 농도 300ppm 이하일 때 도어 개방)은 규제 시행 일자부터 10년의 유예 기간을 갖는다.

이 규제안이 채택될 경우, 드라이클리닝 산업의 가장 중요한 솔벤트이자 얼룩 제거제였던 펄크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EPA는 전국적으로 약 6천 개의 펄크 플랜트가 있을 거로 추정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시하지 못했다. 한 관계자는 팬데믹으로 이 중 1/3 정도가 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0년의 유예 기간은 대부분 스몰 비즈니스인 드라이클리너가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드라이클리너의 PCE 사용이 이미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예산안에는 스몰 비즈니스를 돕기 위한 새로운 오염 방지 지원금을 담고 있다. 이것이 시행되면, 이 지원금으로 드라이클리너가 PCE로부터 전환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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