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 코플러 씨는 지난 1987년 부동산을 사들일 당시 “땅에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라고 말한다.
코플러 씨는 십 년 넘게 이곳에 살면서 녹음 스튜디오를 운영하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이 집은 렌트를 주고 있다. 그는 2015년에 위스콘신 자연 자원부(DNR)로부터 이 땅의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싶다는 편지를 받았고, 코플러 씨는 그에 동의했다.
코플러 씨는 주 당국자들이 땅에서 트라이클로로에틸렌 또는 PCE가 발견됐고 그 증기가 집에 스며들어오고 있다고 알려줬다고 말했다. 코플러 씨가 이 집을 살 때 몰랐던 사실은 이곳이 예전에 Hansen’s Vogue Cleaners란 세탁소였고, 이 세탁소가 PCE를 솔벤트로 사용했다. 이 세탁소 주인은 사망한 상태이다.
주의 Spills 법에 따라 DNR은 코플러 씨에게 이 땅의 검사, 오염 완화 및 정화와 관련된 경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코플러 씨는 그가 증기 완화 시스템을 설치하고 다른 조치들도 취했다고 말한다. 코플러 씨는 이미 $50,000 이상을 지출했다며, 끝이 보이지 않는 주 정부의 오염 시정 노력에 돈을 계속 댈 수 없다고 말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끝은 없다”고 코플러 씨는 주장했다.
DNR 대변인 사라 호이 씨는 “예전 드라이클리닝 부지의 오염은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으며 방치할 경우 공중 보건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호이 씨는 주 당국이 EPA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코플러 씨가 오염 정화 작업의 다음 단계에 필요한 경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분석했다며, “결론은 코플러 씨에게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코플러 씨는 “주 당국자들이 내 재산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비난했다.
코플러 씨는 “이런 법이 개인에게 이런 돈을 내라고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는 기업체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상원의원 안드레 자크 씨(공화, 드 피어)와 다른 주 의원들은 현재 “결백한 구매자”(Innocent Buyer)란 별명이 붙은 법을 제정해 일부 부동산 오우너의 환경 정화 책임을 면제해주려 움직이고 있다.
자크 의원은 “오염을 알지도 못했고, 만들지도 않은 사람이…도산하게 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화 경비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