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a.com – 2025.04.24] 벤츄라, CA – 문을 닫은 벤츄라 카운티 드라이클리너의 오우너가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에 공해 폐기물 110갤런을 버린 혐의로 3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에 처했다고 관계 당국이 발표했다.
벤츄라 카운티 검사실에 따르면 2307 East Main Street에 자리한 유니크 클리너의 전 오우너 Shija Cho 씨가 “공해 폐기물”이라고 레이블이 붙은 55갤런 드럼 2개를 2024년 7월 러시다 지역의 한 골목에 버렸다고 발표했다.
이 중 한 드럼에는 연방 환경청이 규제하는 드라이클리닝 솔벤트 펄크가 들어있었고, 다른 드럼에는 사용한 필터와 다른 찌꺼기가 들어있었다.
“연구소 분석 결과 내용물이 규제 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독성을 가진 주와 연방 규제 유해 물질로 확인됐다”라고 대변인은 밝혔다.
검사실은 인터뷰, 사진, 연구실 보고서 그리고 유해 물질이 면허받은 폐기물 업체에 의해 버려지지 않았고 러시다 지역의 한 골목에 버려졌음을 보여주는 공해 폐기물 송장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조 씨는 4월 도달한 합의에서 벌금과 행정 경비로 $32,065를 지급하고, 카마릴로에 새로 차린 드라이클리닝 플랜트에서 당국 규제를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 사무실은 유해 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공중 보건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검사 에릭 나사렝코 씨는 말했다. “이번 케이스는 비즈니스 오우너가 유해 물질 발생에서 마지막 폐기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