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및 노사 관리

미연방 공정 노동 기준법(FLSA)은 민간 부문과 연방, 주 및 지방 정부의 정규직 및 시간제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저 임금, 초과 근무 수당, 기록 보관 및 아동 노동 기준을 설정합니다. 사업체에서 중요하게 관리 돼야 할 항목 중의 하나가 근로기준법 및 노사 관리를 들 수 있습니다.

연방 및 주 정부의 노동부에서 정한 임금관리, 노동 규정과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상해보험 가입 의무 규정도 있습니다. 노동부에 노동부 공무원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임금 노동 관련 Audit을 받기도 하고, 직원을 대리하는 변호사로부터 사업체에 대한 법률적인 분쟁을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미연방 공정 노동 기준법(FLSA)은 고용주가 노동부(DOL) 기록 보관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임금, 근무 시간 및 기타 항목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대부분 정보는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행에서 고용주가 유지합니다. 기록은 특정 형식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최저 임금 조항 또는 최저 임금 및 초과 근무 수당 조항이 모두 적용되는 직원과 관련하여 다음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1. 직원의 성명, 자택 주소, 직업, 성별, 생년월일 등의 개인 정보(만 19세 미만인 경우),
  2. 근무가 시작되는 시간과 요일,
  3. 각 근무일 및 주당 총 근무 시간,
  4. 일별 또는 주별 연속 소득 합계,
  5. 초과 근무를 하는 주간의 정규 시급,
  6. 주당 총 초과 근무 수당,
  7. 임금의 공제 또는 가산,
  8. 급여 기간별 지급한 급여총액 그리고 지급 날짜 및 지급 기간

또한, 미연방 공정 노동 기준법(FLSA)에 최저 임금 및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기준과 미성년자 고용에 관한 규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FLSA는 기본 최저 임금 및 초과 근무 수당 기준을 설정하고 미성년자의 고용을 규제하지만 FLSA가 규제하지 않는 고용 관행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주와 종업원 간에 근로계약서를 통해 구체적이고, 상호 미연에 분쟁을 방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연가 휴가(또는 병가) 일수, 식사 또는 휴식 기간, 주말이나 휴일 근무에 대한 오버타임 지급, 법정 휴일을 제외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휴일, 급여 인상 여부, 근로자 해고 사유, 통지 방법, 근로 만료로 인한 직원의 최종 임금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LSA는 FLSA에서 요구하는 것을 초과하는 직원의 평소 또는 약속된 임금 또는 커미션에 대한 임금 지급 또는 징수 절차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에는 그러한 청구(때로는 부가 혜택 포함)를 제출할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FLSA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보면

▲ Workweek – Workweek는 7일의 연속 24시간 기간 동안 168시간의 기간입니다. 그것은 요일과 고용주가 정한 시간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저 임금 및 초과 근무 수당을 위해 주마다 단독으로 적용됩니다. 평균 2주 이상 근무할 수 없습니다. 직원 보장, 임금 지급 요건 준수, 대부분의 면제 적용 여부는 주당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근무 시간 – 해당 직원은 주당 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 시간”에는 근로자가 근무일의 첫 번째 주요 활동의 시작부터 마지막 주요 작업 활동이 끝날 때까지 고용주의 구내 또는 기타 규정된 작업 장소에서 근무해야 하는 모든 시간이 포함됩니다.

▲ 초과 근무 수당 계산 – 초과 근무는 주어진 고용 유형에서 허용되는 최대치를 초과하여 주당 근무한 각 시간에 대해 직원의 정규 급여율의 최소 1.5배의 비율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요율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예외를 제외하고 고용주가 직원에게 또는 직원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법적 예외를 보면 •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특별한 경우에 선물 및 선물의 성격을 띤 지급,• 휴가 또는 휴일과 같은 결석에 대한 지급,• 고용주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상환,• 임의 보너스,• 선의의 이익 공유 계획 또는 저축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 출연자에게 지급되는 탤런트 비용,• 퇴직 계획 또는 보험에 대한 취소 불가능한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노동부 산하 임금 조정국(Wage and Hour Division)은 공정 노동 기준법(FLSA) 의 준수와 적법한 시행 여부를 위해 미국 전역에 배치된 조사관에 의해 수행됩니다. 조사관들은 법률 준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임금, 시간 및 기타 고용 조건 또는 관행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고용주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고용 관행의 변경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FLSA에 따른 법적 절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차별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고의적인 위반은 형사 기소될 수 있으며 위반자는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필요한 규정을 최선을 다하여 관리함으로써 사업체 운영에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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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필자는 CLG Insurance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917) 613-9124, 또는 klee@clginsurance.com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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