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상해보험과 건강 보험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상해보험( Workers Comp)은 직장에서 근로 중 발생한 상해 및 질병을 다루기 위해 주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Payroll에 등재된 종업원이 근무 중에 사고로 인한 경우 상해자의 모든 병원비(치료비, 약값 등) 및 종업원 급여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여 종업원이 다시 직장에 복귀할 때까지의 생활비 및 의료비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체 보험(비즈니스보험)에서는 주인과 종업원이 다치는 것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해보험의 성격상 우선 사업체의 총급여 금액인 Payroll을 추정하여 보험료가 산정되고, 일 년 후에 실제로 발생한 사업체의 Payroll 기준으로 상해 보험료가 정산되어, 그 결과에 따라 산재 보험료가 다시 조정(환급 또는 추가납부)됩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에는 “고용주 책임보험(Employers Liability Insurance)”이 함께 되어 있어, 사고를 당한 종업원이 상해보험에 정한 보상금액까지는 고용주를 고소할 수 없게 법률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10년 동안 일정 기준의 세금을 내고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건강 보험을 가지게 됩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의료보험을 제공하거나, 개인적으로(오바마 케어라고 통칭함) 의료보험에 가입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주 정부나,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Market Place(On the Market, 이 경우 정부 보조금이 지급됨)나 의료보험 보험에서 직접(Off the market, 보험료를 본인이 모두 부담) 가입하게 됩니다.
두 보상 범위의 주요한 차이점은 종업원 상해보험은 직장에서 근로 중 상해에 적용되는 반면, 건강 보험은 비업무 상해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건강 보험은 상해보험에서 적용되는 상해 및 질병에 대한 보상 범위를 제외합니다. 몸을 다쳐서 병원에 갔을 경우 항상 어떻게 다쳤느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는 병원에서도 상해의 원인에 따라 해당하는 보험에 신청하기 위함입니다.
또 한가지 보험으로 장애(Disability)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장애인이 되어 일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의 잃어버린 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주마다 적용 법률이 다르고(의무적 또는 자발적), 가입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뉴욕주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체가 직접 장애(Disability)보험을 보험회사를 선정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을 안 했을 경우는 뉴욕 주 Workers Com Board에서 일 년 보험료보다 더 비싼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뉴저지주의 경우는 종업원의 Gross payroll에서 불구보험에 대한 요율을 공제(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사업체에서 장애(Disability)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주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 시 회사를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하게 됩니다. 주식회사(C Corp 또는 S Corp), 유한 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 회사를 만들지 않고 개인(Sole Proprietorship)으로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각 주의 법률과 규정이 사업체의 법률상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종업원에 대해서는 어느 주에 상관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고용주(주인)의 경우 보험 가입이 의무적인 주도 있고 또 자발적인 주도 있습니다. 주식회사 경우 고용주에 대한 가입이 뉴저지주는 의무적이지만. 뉴욕(2인 고용주), 커넥티것, 매사츄세츠 주는 의무적이 아닙니다.
또한, 상업용 자동차 보험과 상해보험의 보상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에서 비즈니스를 개인 형태, 유한 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 대한 상해보험은 가입했지만, 주인에 대해서는 가입을 안 했습니다. 종업원이 휴가를 가는 동안 주인이 대신 픽업, 딜리버리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업소 주인은 상업용 자동차 보험이 있으니까 주인이 다친 것에 대해 보상처리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 상해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주인에 대해 상해보험 가입이 안 돼 있어 본인의 다친 것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업체의 운영(픽업 딜리버리를 하는지), 세무적인 사항(세금 납부), 사고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사업체에 적합한 회사형태나, 보험 가입에 적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경호
필자는 CLG Insurance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917) 613-9124, 또는 klee@clginsurance.com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