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의 환경 문제와 대처방안

최근에 미 동부지역에서 한인업소로 유일하게 운영되던 환경 폐기물 업체(NWC)가 경영상의 문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는 팬데믹으로 인한 세탁업소의 감소와 이전에 세탁업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펄크 기계가 대체기계로 전환되면서 폐기물의 수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이드로카본 등 대체기계가 세탁업에 많이 사용되면서 환경오염 문제에 관한 관심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정부 환경청에서는 하이드로카본 세탁 기계에서 나오는 Separated Water에 대해서도 폐기물 업체를 통해서 버리거나 필터링을 한 후에 기화기를 통해 기화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때 벌과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이는 주 정부 환경청 등에서 이에 관한 관심과 모니터링을 계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펄크 용제를 처음 사용했을 땐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없다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대체 장비도 사전에 철저한 관리를 통해 나중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탁업소가 수십 년 동안 운영된 경우 여러 비즈니스 오우너를 거쳐 왔기 때문에 오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하이드로 카본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전에 펄크 기계를 사용한 적이 있으면 오염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매매 시는 환경검사에 대한 은행이나 다른 이해관계 주체에 의한 환경검사 요청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매매나 융자 신청 시 은행 등은 환경업체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환경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는 융자 등에 대한 처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환경검사의 기준치는 대기, 토지, 지하수에 연방이나 주 환경청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오염기준은 part per million(ppm), 지하수에 대한 오염기준은 part per billion(ppb)으로 규정하는데 기준치 이상으로 검사가 나왔을 경우 환경 검사업체는 의무적으로 정부 기관에 그 사업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로써 오염된 토지나 지하수를 처리하고 제거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문제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경검사는 Phase I(Phase I Environmental Site Assessment)부터 시작되는데 이 검사는 과거의 오염 여부 기록에 대한 조사(타이틀 서치, 과거 오염 기록 여부 등), 그리고 현장 방문 조사를 거쳐 오염 가능 여부(Area of Environmental Concern, AOCs)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Phase I 검사에서 환경오염 가능성(AOCs)이 발견되면, Phase Ⅱ 검사(Phase Ⅱ Environmental Site Assessment)를 하는데, 오염가능 지역(AOCs)의 흙과 지하수에 대한 샘플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비즈니스 오우너나 건물주가 Phase Ⅱ 검사를 꺼리게 되는 겁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기에는 펄크가 포함된 분리수(Separated Water – Condensed Water)를 지상 표면이나, 정화조, 하수구 등에 아무 문제의식 없이 버려, 이것이 세탁소의 중요한 오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대체기계 분리수(Separated Water-Condensed Water)의 처리 규정도 펄크 용제의 분리수와 같게 정부 기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와 주의가 요망됩니다. 분리수에 대한 환경업체를 통한 처리 시, 비용문제가 부담되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화기를 통해 기화시킬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오염 원인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나중에 환경문제로부터 사업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의 오염이 확인된 후에는 건물주나 사업체가 환경청에 청소복구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정부 기관에서는 오염 책임 당사자가 기간 내 복구 작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 기관에서 직접 환경업체에 복구 작업을 하도록 하고, 발생 비용 이상을 건물주나 사업체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염 문제시 검사 비용, 청소복구 비용, 법률 비용 등으로 크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책임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책임 소재 등에 전, 현 건물주와 비즈니스 오우너 간의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비용 등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프로젝트의 비용이 사이트의 규모나 위치 및 오염 가능 여부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Phase I ESA의 경우 대략 $2,000 정도 소요되며, Phase II ESA(사이트 조사)의 경우 세탁소의 경우 $5,000에서 $10,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오염이 발견되면 복구 조사 및 처리방법에 대한 계획서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청소 복구비용에 대해 오염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납니다.

하이드로카본 기계 등에 대해서도 건물주가 리스계약 상에 환경보험을 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는 건물주나 사업체가 환경보험 가입으로 인해, 리스 조건을 충족하고 환경 문제 발생 시 예기치 못하는 비용과 법률 소송문제 등에 대처 비즈니스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될 거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불확실하고 재정적으로 얼마가 소요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으로부터 보험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환경검사 및 책임 소재에 대한 결론은 상당한 기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이 경우 비즈니스 오우너가 이로 인한 경영 위축 가능성을 적게 하여 줍니다. 환경 보험의 제한적인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환경보험에는 Retroactive date(소급 적용일)의 규정이 있어 계약일 이전 오염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탁소 대부분 환경 보험의 경우 클레임 처리 기준 보험(Claims-Made Policy)으로, 가게보험의 발생기준 보험(Occurrence Basis Policy)과 달리 보험을 가지고 있을 때 (비즈니스 운영 중) 오염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해야 그 기간의 오염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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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필자는 CLG Insurance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917) 613-9124, 또는 klee@clginsurance.com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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