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5] 스마트폰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통신장비와 카메라를 겸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시에서는 스마트폰(또는 모든 비디오 장비)을 이용해 공회전하고 있는 상용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 그러면 보상금도 받는다.
NBC 뉴욕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뉴욕시의 2019년도 법인 시민 대기 고발 프로그램(Citizens Air Complaint Program) 하에 이미 2백30만 달러의 공회전 벌금을 받았다. 그리고 이 액수의 1/4이 이를 신고한 시민에게 상금으로 주어지는데, 이중 상당 액이 단 한 명에게 갔다.
브룩클린에서 공회전 하는 트럭과 버스를 추적하는 도널드 블레어 씨는 공회전 신고 상금으로 이미 $55,000를 벌었다. 그리고 추가로 $70,000가 지불될 예정이어서 무려 $125,000란 신고 상금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NBC에 따르면 블레어 씨가 다른 어떤 뉴요커보다 신고 상금을 많이 받았다.
참고로 공회전하는 상용 차량을 신고한 시민은 공회전 벌금의 1/4인 $87.50을 받는다. 이 상금을 받으려면 공회전 하고 있는 차를 3분간 비디오로 녹화하면 된다 (스쿨 존에서는 1분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 비디오를 뉴욕시 환경 보호부(DEP)에 맹세한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상용 차량 주인은 최하 $250의 벌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