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 경비는 미션 린넨과 공동 지급하게 되는데, 미션 린넨은 지난 2006년과 2010년 독극물 관리부(DTSC)에 의해 520 W. Mineral King Ave. 부지 아래 지하수에서 발견된 펄크 오염으로 고소되자 2015년 시 당국을 고소했었다.
시 당국은 지난 50여 년간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드라이클리닝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인해 오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미션 린넨을 포함해 론드리 회사들이 1937년 드라이클리닝을 시작한 이래 1986년까지 펄크를 하수도에 버렸다. 미션 린넨의 건물은 1937년 비살리아 론드리 & 드라이클리닝이 개업한 이래 세탁 시설로 사용돼 왔다. 비살리아는 1971년 이 건물을 스타 론드리 & 드라이클리닝에 팔았다. 그리고 1978년 스타가 건물과 영업을 미션에 팔았고, 미션은 지금까지 유니폼 & 린넨 클리닝 서비스를 하고 있다.
스타는 더 영업하지 않으며, 비살리아가 이곳에서 펄크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 미션은 이곳에서 1983년 드라이클리닝 작업 및 솔벤트 보관을 중단했다.
“이 부지에서 방출된 펄크 양은, 펄크 증기 형태건 세퍼레이터 워터 형태건, 알 수 없다”라고 법원이 2020년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7년 판사 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담당 판사는 양측이 합의 볼 것을 권장했다. 양측이 합의에 실패하자, 법원은 책임과 정화 경비를 반반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2019년 2월 5일, 미 지방법원은 미션 린넨 서플라이와 비살리아 시가 책임과 정화 경비를 50%씩 맡으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수도에서 펄크가 누출될 확률이 낮지만, 빗물을 하수도로 가져가는 관의 경사가 너무 평평해 역류할 때 오염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시 당국이 지하수 펄크 함량이 안전치인 리터 당 5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했음을 적어도 1989년 이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1991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는 하수도와 드라이클리닝 작업에서 나온 펄크 오염이 로다이 시 사건을 근거할 때 우려된다고 시 당국에 통보했었다. 2005년 시 종합 사업 계획이 하수도 시스템을 청소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판사는 또한 시 당국이 미션과 다른 론드리 서비스에게 드라이클리닝 부산물을 하수도에 버릴 수 있다고 허락했다는, 그리고 회사들이 부지 주변에 내려앉거나 비에 하수도로 씻겨 내려간 펄크 증기에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판사는 시 당국과 론드리 회사에게 토질 정화 및 하수도 수리 경비를 똑같이 나누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