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뉴욕 세탁소가 보험회사 고소

약속한 화재 피해 복구 비용 11만1천 달러 지불 안 해

[insurancebusinessmag.com – 2026.04.23] 뉴욕의 한 드라이클리닝 업체가 화재 복구 작업 비용 지급을 약속했다가 이를 번복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11만1,000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6년 4월 21일, Triple Clean Group, Inc.(상호 Embassy Cleaners)는 American Family Mutual Insurance Company, S.I. 및 그 보험계약자 Michael D. Lato, Amy L. Toigo를 상대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발단은 주택 화재였다. 소장에 따르면 2025년 1월경 Norwalk에 위치한 Lato–Toigo 부부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개인 소지품에 연기 및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부부는 화재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보험사 측 클레임 자회사인 American Family Insurance Claims Services, Inc.는 사고 접수를 진행했으며, 주택 소유주는 공공 손해사정업체 Statewide Adjustment, Inc.를 선임했다. 이후 해당 업체는 연기 피해 물품 복구를 위해 Embassy Cleaners를 투입했다.

2025년 2월 5일경, Lato는 Embassy Cleaners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된 서비스 비용 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보험금 수령 시 7일 이내 이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작업 착수 이전 단계에서 발생했다. Embassy Cleaners 측 주장에 따르면, 작업 시작 전 보험사 클레임 자회사는 공공 손해사정인과의 협의에서 복구 비용 지급을 보장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를 신뢰한 Embassy Cleaners는 2025년 2월 17일부터 6월 9일까지 의류, 린넨, 신발, 가방, 러그 등 총 5,053점의 물품을 세척 및 복구했으며, 총 청구 금액은 111,067.03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보험사 측 입장이 바뀌었다. 소장에 따르면, 클레임 담당자는 이메일을 통해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물품 목록을 확인하기 전까지 비용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제출된 손해증명서가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부분 부지급 결정을 유지했으며,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excessive)”는 입장도 제시했다.

2025년 12월 5일경에는 최종적으로 전면 부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Embassy Cleaners 측은 담당자가 이메일에서 “해당 비용을 승인한 적이 없으며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밝힌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복 지급 가능성과 손상 여부 및 복구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Embassy Cleaners는 계약 위반(breach of contract), 약속적 금반언(promissory estoppel), 계정 확정(account stated),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고, 원금 111,067.03달러에 더해 이자, 소송 비용 및 수수료 지급을 요구했으며, 배심 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안은 클레임 실무자들에게 공급업체 및 공공 손해사정인과의 비공식적인 사전 승인 성격의 커뮤니케이션이 사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작업 완료 이후 손해증명서 미비나 과다 청구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본 사안의 주장들은 아직 법원에서 사실 여부가 판단되지 않았으며, 피고 측은 아직 공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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