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뉴욕주 세탁소 오염 정화 위해 2백20만 달러 지불 합희

411 Main Street, Huntington, NY 주소 구글 이미지
[law360.com – 2022.03.02] 뉴욕주 롱 아일랜드에 있는 한 론드로맷 겸 드라이클리너가 시설 주변의 지하수를 오염한 혐의와 관련해 정화 경비로 2백2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월요일 주 당국과 합의했다.

뉴욕주 환경 보존부(DEC)에 따르면, 뉴욕주 헌팅톤에 자리한 이 드라이클리너는 1965년부터 2004년까지 펄클로러에틸렌 또는 PCE라고도 불리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방출, PCE와 이것이 분해된 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TCE와 디클로로에틸렌 또는 DCE가 부지 아래 지하수 그리고 인근의 지하수로 스며들었다.

주 당국은 부지 정화에 이미 1백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고, 정화가 완료되기까지 적어도 그만큼을 더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지는 이제 사망한 스티븐 버첼 씨가 그의 회사인 K. B. K. Huntington Corp.을 통해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후게자들은 이번 소송 합의를 통해 책임을 부인했다. 이 곳은 그동안 Main Street Cleaners와 Country Cleaners 등 몇 가지 상호를 거쳤다.

“피고는 이번 합의 본 자금을 부지를 포함한 부동산 매각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며, 양측 모두 그러한 매각을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합의했다”고 합의 판정이 밝혔다.

이 세탁소 부지는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에 붙어 있으며, 주 당국의 2020년 고소장을 통해 이것이 롱 아일랜드의 주요 식수원인 “유일한 대수층” 바로 위에 앉아 있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