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독성물질관리국 오염 초래한 베이 지역 세탁소와 $100K 합의

폐허가 된 전 오모스 패브리케어 세탁소 부지의 모습.
[dtsc.ca.gov – 2026.03.26] 새크라멘토 — 캘리포니아 독성물질관리국(DTSC)은 과거 운영됐던 Omo’s Fabricare 드라이클리닝 업체와 관련된 책임 당사자들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2023년 DTSC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위반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정화 명령은 Richmond 12210 San Pablo Avenue 부지와 관련돼 있으며, 이곳에서는 과거 드라이클리닝 공정에 널리 사용되던 화학물질 퍼클로로에틸렌(PCE)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PCE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암 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수십 년간 업계에서 사용돼 왔으나 2023년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사용이 중단됐다.

DTSC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서 유출된 PCE가 토양과 지하수를 통해 북·남·동·서 인접 지역으로 확산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오염이 방치될 경우, 토양 및 지하수에서 발생한 PCE 증기가 건물 내부로 유입돼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고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문제의 드라이클리닝 시설은 약 1959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됐으며, 최소 1960년부터 2000년까지 PCE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은 2015년 폐쇄된 뒤 2017년 철거됐고, 이후 현재까지 해당 부지는 펜스로 둘러싸인 채 비어 있는 상태다.

2023년 정화 명령에 따라 책임 당사자들은 오염 범위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향후 추가 조사 결과가 확보되면, DTSC는 공공 검토를 위한 정화 계획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현재 부지 소유주인 Casa Nido Partnership과 과거 드라이클리닝 운영자 Catherine O’Hanks, Earl Ray Anderson, Sandra Vernell 간에 체결된 4건의 동의 명령(consent order)에 따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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