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상해 보상 청구 신고의 중요성

직원 상해 및 질병은 고용주가 확인하기가 항상 간단한 것은 아니므로 종업원 상해 보상 청구 절차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청구 비용과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가 적시에 종업원 상해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면(해당 주 또는 종업원 상해 보험회사) 잠재적으로 상해로 인한 전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종업원 상해 보상 청구를 보고해야 하는 시기와 절차가 추후 불필요한 청구 비용을 방지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제 상해 및 부상을 보고해야 하나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직원 부상 및 질병의 발생 시 이를 바로 보험회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첫 부상 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고용주가 보험에 가입한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주가 자가보험(self-Insurance-통상 대기업의 경우)에 가입한 경우, 해당 주의 지정된 기간(보통 약 14일) 내에 해당 주 상해보험 부서에 부상 및 질병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관할 구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해당 주 상해보험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보험회사를 통해 상해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상 및 질병 보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7일입니다. 이 기간은 사업체가 위치한 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해당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나 가입하고 있는 보험 에이전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부상 및 질병의 심각도 고려사항

많은 사업주가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이 심각할 때만 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이나 질병의 심각성은 보고의 의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직원이 치료를 받든 받지 않든 간에 부상이나 질병은 보고되어야 합니다. 부상 및 질병에 대한 대부분의 초기 보고서에는 고용주가 사고로 인한 직원이 받은 의료 서비스 내용과 병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일부 보고서에는 고용주가 현재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을 표시할 수 있는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상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가 제출된 후 치료를 받은 경우 고용주는 Claim Adjuster(청구 조정인) 또는 주 정부와 협의할 때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고용주는 직원이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첫 부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직원과 고용주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 없이도 호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능한 경우) 상태를 기다려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응급 처치만 필요한 가벼운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는 여전히 이러한 내용을 우선 보고 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문제

고용주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을 보고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 주에서 법에 따라 보고를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 보상 청구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상해로 인한 미 근로기간의 직원의 급여 지급 지연(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 늦은 보고에 대한 주 정부 상해 보상 부서의 벌금
  • 부실 청구 관리에 대한 잠재적인 근로자 보상 소송
  • 보험사에 대한 청구 조사 문제? 고용주 책임 증가 및 그에 따른 청구 비용 증가
  • 청구 보고가 필요한 경우 미보고로 인한 법률적 문제? 불필요한 의료 청구
  • 산재보상을 위해 결정된 요율을 초과하는 더 높은 의료 비용
  • 고용주의 산재 관리 인식 부족으로 직원의 사업체에 대한 근로의욕 저하

상해로 인한 부상 및 질병을 보고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청구 비용 증가입니다. 상해 및 질병 후 보고는 추후 청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에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신속한 보고는 고용주가 상해로 인한 문제를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해 처리비용을 고용주가 지급하는 경우

일부 고용주는 근로자의 상해 내용을 보험회사나 주 정부에 보고하는 대신 직원의 의료비를 사업체의 비용으로 부담으로 지급합니다. 사고를 보고함에 따른 사업체 산재 사고 비율 증가로 인한 추후 업체 산재율(experience modification factor)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의료비 청구(medical-only claims)는 고용주가 보험료를 더 많이 지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청구(medical-only claims) 클레임은 업체 산재율(experience modification factor)을 크게 상승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각한 사고와 부상이 높은 비용과 시간 손실을 일으키게 됩니다. 빈번한 클레임이 심할수록 업체 산재율(experience modification factor)이 높아져 더 높은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의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벌금 및 소송 비용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상해에 대한 청구 효력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보험회사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상을 보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회사가 청구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해당 청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심각한 부상일 경우 고용주가 회사의 존립에도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용주는 해당 관할 구역의 청구에 대한 보고 기한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부상이나 질병을 고용주나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기간, 이러한 보고서를 필요한 당사자와 얼마나 빨리 공유하고 클레임 청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적용 가능한 모든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고용주는 보고 지연 벌금을 피하고 전반적인 청구 비용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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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필자는 CLG Insurance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917) 613-9124, 또는 klee@clginsurance.com로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