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dsoncountyview.com – 2023.09.28] 뉴저지 법무부 장관실과 환경보호부가 예전 저지 시티 드라이클리너 오우너로 하여금 오염 정화를 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또한 $500,000 상당의 벌금을 제안했다.
“머피 주지사 덕분에 뉴저지가 오래 무시돼온 지역 사회에서의 환경 정의를 확보하는 데 있어 전국적 선두주자가 됐다”라고 매트 플래킨 법무부 장관이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우리 임기 중 그리고 DEP와 협조하에, 우리는 62건의 행정 조치를 취했고, 2천8백8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1백만 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받아냈다.
예전에 Sparkle Cleaners가 있던 304 Central Ave. 부지는 사람 건강을 해치는 TCE와 PCE로 오염돼 있다.
이 오우너는 부지 오염을 정화하고 환경법 위반으로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권을 지불하라는 예전의 법원 판결과 별개의 법원 명령을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다.
”Shah 피고인들은 2013년 법원 판결과 2019년 명령을 10년째 무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법원이 Shah 피고인들이 2013년 판결과 2019년 명령을 무시하고 있는 기간 중 매일 부과될 수 있는 벌금 액수인 $500,000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페이지 헨서 법무 차관이 제출한 고소장이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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