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ny.gov – 2022.10.18] 라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종업원 임금을 수년간 갈취해온 뉴욕시 아스토리아 소재 상용 드라이클리너를 상대로 $90,000 상당의 합의를 보았다고 화요일 발표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Enterprise Cleaners란 상호로 영업한 Fat-Lun Kong씨와 Cheng Teh Tang씨는 종업원에게 최저임금, 오버타임 그리고 병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고 법무장관실은 밝혔다.
이번 합의 하에 Kong과 Tang씨는 즉각 $25,000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하고, 2024년 7월까지 매달 $3,000 그리고 2024년 8월까지 추가로 $2,000를 지급해야 한다.
“모든 종업원은 최고의 존엄과 존경으로 대해야 하는데, Enterprise Cleaners의 오우너들은 힘들게 일하는 종업원들을 갈취하고, 오랜 시간 근무하게 했으며,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제임스 법무부 장관은 말했다. “이번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온 Laundry Workers Center에 감사를 드리며, 종업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된 협조를 기대한다.”
“Laundry Workers Center는 십 년 넘게 론드리 산업에서 종업원과 임금 갈취에 맞서 싸워왔다”라고 로사자 로드리게즈 부총장은 말했다. “우리는 가족을 돌보는 유색 인종의 여성을 주로 대표한다. 법무부 장관실과 협조를 통해 우리가 Enterprise Cleaners를 시범 사례로 만들 수 있었다. 우리는 법을 어기는 자들에 맞서 공정한 임금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