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의 운영관리 규정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규정과 업종 자체에 특별하게 요구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세탁업 특성상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지켜야 하는 내용과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정부체계가 연방, 주 정부, 카운티, 도시(시, 또는 Borough) 등 여러 단계로 되어있어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규정이 다르고, 또 복잡하기도 합니다. 우선 세탁업 특성상 적용 규정을 보면,

모든 세탁소는 드랍 스토어를 제외하고 세탁 기계와 보일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탁 장비는 오래전부터 사용되는 펄크 기계(3세대, 4세대)와 대체 솔벤트 기계(하이드로카본, 액체 이산화탄소 및 실리콘 등, Non Hazardous Air Pollutants), 그리고 웨트클리닝 장비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1) 세탁 장비 퍼밋: 연방 환경청 및 주 정부 규정에 의거, 웨트클리닝 장비를 제외한 펄크 및 대체 솔벤트(하이드로카본, 탄소 및 실리콘 관련) 기계는 대기 배출허가 (기계등록증이라 통칭함)를 주 정부에서 받아야 합니다. 펄크는 오랫동안 세탁소에서의 가장 효율적인 용제로 인식됐고 세탁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Clean Air Act(공기 정화 법률)에서 펄크를 “유해 공기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기화성 솔벤트로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신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미연방 환경청(EPA)이 주상복합건물에 설치된 펄크 기계를 2020년 12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이나 스트립 몰, 또는 단독 건물에 위치한 펄크 기계의 경우 많은 주 정부가 계속 사용을 허용하지만, 일정 시점 이후 사용 금지 및 사용랑의 제한 조항 등은 각각 주정부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솔벤트 누출 여부, 사용량 등의 기록: 연방 환경청의 NESHAP(National Emission Standard Hazardous Air Pollutants) 규정에 의거, 유해 공기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의 솔벤트 누출 여부, 솔벤트의 사용량, 세탁의 횟수, 냉각기 온도나 압력 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주 정부에서 정한 양식이나 기준에 의거 이를 기록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 시는 벌과금 등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3) Right to Know Survey: 연방 환경청은 세탁소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펄크 용제 및 기타)을 매년 3월 1일까지 전년도의 용제사용에 대한 Right to Know 조사양식을 작성,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주 정부 자체 양식에 의거 주 정부 환경청, 지역경찰서, 소방서와 카운티 등 담당기관에 이를 제출해야 하고, 통상 제출한 조사양식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일부 주 정부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지방 정부인 시에서 시행하는 예도 있습니다: 예, 뉴욕시).

4) 보일러 등록증과 운영 라이센스: 보일러에 대한 등록증을 주 정부로부터 취득해야 하고 매년 보일러에 대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는 정부 검사관이나 세탁소의 가게 보험 회사를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 통상 일 년에 두 번(Internal Inspection: 보일러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의 검사와 External Inspection: 보일러 가동상태에서 검사)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비용은 주 정부 검사관의 경우 검사 후에 주 정부에서 인보이스(공무원 검사 인건비와 보일러 등록증 발급비용을 사업체에 보냅니다. 보험 회사를 통한 검사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 회사는 검사관의 인건비는 보험 회사에 충당하고, 보일러 등록증 발급에 대한 인보이스를 사업체로 보내 이를 수취 후에 주 정부에 이 금액과 Inspection Report를 보냅니다. 이에 따라 주 정부에서 보일러 등록증을 사업체에 송부 합니다. 일부 보험 회사의 경우 검사비용 모두를 보험료에서 포함 하므로 이 경우 보험 회사에서는 보일러 검사에 대한 인보이스를 사업체에 보내지 않습니다. 가끔 사업체가 A 보험 회사에서 B 보험 회사로 보험을 바꾸었을 때 보험 회사 간 약관이 다르므로 왜 안내는 돈을 내야 하는 오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보일러 등록증은 사업장에 게시되어 있거나 검사관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보일러 운용 라이선스(운전면허증과 비슷한 개념)는 주 정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다르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5) 폐기물 처리와 EPA ID 번호: 세탁소에서 나오는 폐기물(Hazardous waste, 사용된 세탁 용제, 필터, 증류 찌꺼기)은 밀봉된 유해 폐기물 컨테이너에 보관되어야 하며, 컨테이너에 레이블을 부착해야 하며 폐기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컨테이너가 채워진 후 그 레이블에는 그 날짜, 수량, 내용물, 세탁소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폐기물의 매달 버려지는 양에 따라, 대량 폐기물 생산자, 소량 폐기물 생산자, 조건부 소량 폐기물(Conditionally Exempt Small Quantity generator) 생산자로 분류됩니다. 소량 폐기물 이상 생산자의 경우 이를 관리하는 EPA ID 번호를 가지게 됩니다. 이 번호를 이용 폐기물 업체는 폐기물을 수거하면서 적하 목록 명세서(manifest)-영수증)를 업체에 발급하고, 다른 사본을 연방 환경청(EPA)과 주 정부 환경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연방 환경청에서 보고 양식(waste Manifest)을 전자 시스템(E-manifest)으로 보고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주 정부에서 이에 대한 안내 편지를 업소에 보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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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필자는 CLG Insurance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917) 613-9124, 또는 klee@clginsurance.com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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