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지켜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지만, 세탁 업종 자체에 특별하게 요구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체계가 연방, 주 정부, 카운티, 타운(시, 또는 Borough) 등 여러 단계로 되어있어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 따라 규정이 다르고, 또 복잡하기도 합니다. 모든 세탁소는 드랍 스토어를 제외하고 세탁 기계와 보일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적용 규정을 보면,
(1) 보일러 등록증과 Boiler Inspection
보일러(통상 High-Pressure Vessel)에 대한 등록증을 주 정부로부터 취득해야 하고 매년 보일러에 대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세탁소 보험은 Equipment Breakdown이라는 Coverage가 있어 세탁소의 가게 보험회사를 통해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통상 일 년에 두 번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 Internal Inspection: 보일러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의 검사
- External Inspection: 보일러 가동상태에서 검사)
세탁소 가게 보험회사(A, B사)는 보일러 검사를 하는 보험회사(Hartford Steam Boiler, CNA, Zurich, FM Global, Travelers 등 약 7~8개 회사) 와 재계약(Equipment Breakdown Coverage)을 체결합니다. 이 이유로 가지고 계신 세탁소 보험회사(A, B사)가 아닌, 별도로 세탁소 보험회사와 계약된 장비 전문 보험회사(Hartford, FM Global 등 상기 회사)에서 보일러 검사를 받게 됩니다(세탁업소 분들이 이 부분을 자주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가 보일러 검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 검사관을 통한 인스펙션이나 인가받은 민간 업체를 통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험회사를 통한 검사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보일러 등록증 발급에 대한 인보이스를 사업체로 보내 이를 수령 후에 주 정부 또는 관련 당국에 이 금액과 Inspection Report를 보냅니다. 이에 따라 주 정부 및 관련 당국에서 보일러 등록증을 사업체에 발급 합니다. 가끔 세탁업소가 A 보험회사에서 B 보험회사로 보험을 바꾼 경우 보험회사 간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보일러 검사를 받지 못해 관련 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으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보일러 검사 및 가동에 필요한 보일러 운용 라이선스(운전면허증과 비슷한 개념)는 주 정부 및 관련 기관에 따라 시행 여부가 다르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일러 검사는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는 보일러 검사가 지역에 따라 두 개의 주요 정부 기관에 의해 규제됩니다. 뉴욕주 대부분 지역은 뉴욕주 노동부(DOL)에서, 뉴욕시 5개 자치구는 뉴욕시 건축부(DOB)에서 담당합니다. 뉴욕시 건축부(DOB)는 보일러 검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뉴욕시에 거주하면서 보험이 없거나 보험회사가 보일러 검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직접 민간 업체를 통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연말까지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페널티를 부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세탁 장비 퍼밋
세탁 장비는 펄크 기계(3세대, 4세대)와 대체 솔벤트 기계(하이드로카본, 탄소 및 실리콘 등, Non Hazardous Air Pollutants), 그리고 웨트클리닝 장비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연방 환경청 및 주 정부 규정에 의거, 웨트클리닝 장비를 제외한 펄크 및 대체 솔벤트(하이드로카본, 탄소 및 실리콘 관련) 기계는 대기 배출허가 (기계등록증이라 통칭함)를 주 정부에서 받아야 합니다. 펄크는 오랫동안 세탁소에서의 가장 효율적인 용제로 인식됐고 세탁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지만 Clean Air Act(공기 정화법률)에서 펄크를 “유해 공기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미연방 환경청(EPA)이 펄크 기계의 경우 2034년 12월 19일 이후 사용이 금지됩니다. 일정 시점 이후 사용 금지 및 사용량의 제한 조항 등은 각각 주 정부 규정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솔벤트 누출 여부, 사용량 등의 기록
연방 환경청의 NESHAP(National Emission Standard Hazardous Air Pollutants) 규정에 의거 유해 공기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의 솔벤트 누출 여부, 솔벤트의 사용량, 세탁의 횟수, 냉각기 온도나 압력 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주 정부에서 정한 양식이나 기준에 의거 이를 기록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는 벌과금 등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4) Right to Know Survey
연방 환경청은 세탁소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펄크 용제 및 기타)을 매년 3월 1일까지 전년도의 용제사용에 대한 Right to Know 조사양식을 작성,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주 정부 자체 양식에 의거 주 정부 환경청, 지역경찰서, 소방서 및 카운티 등 담당기관에 이를 제출해야 하고, 통상 제출한 조사양식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일부 주정부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지방 정부인 시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뉴욕시).
(5) 폐기물 처리와 EPA ID 번호
세탁소에서 나오는 폐기물(Hazardous waste, 사용된 세탁 용제, 필터, 증류 찌꺼기)은 밀봉된 유해 폐기물 컨테이너에 보관되어야 하며, 컨테이너에 레이블을 부착해야 하며 폐기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컨테이너가 채워진 후 그 레이블에는 그 날짜, 수량, 내용물, 세탁소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폐기물의 매달 버려지는 양에 따라, 대량 폐기물 생산자, 소량 폐기물 생산자, 조건부 소량 폐기물(Conditionally Exempt Small Quantity generator) 생산자로 분류됩니다. 소량 폐기물 이상 생산자의 경우 이를 관리하는 EPA ID 번호를 가지게 됩니다. 이 번호를 이용 폐기물 업체는 폐기물을 수거하면서 적하 목록 명세서(manifest-영수증)를 업체에 발급하고, 다른 사본을 연방 환경청(EPA)과 주 정부 환경청에 보고합니다.
이경호
필자는 KY Service LLC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917) 613-9124, 또는 klee.kyservice@gmail.com로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