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사업체 보험과 일반적 관리

세탁소에서 주로 가입하고 있는 가게보험은 사업체 보험(BOP, Business Owners Policy)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BOP란 사업장 직원이 100명 미만이고 연간 수익이 5백만 달러 미만인 사업체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일반 책임 보험과 재산 보험을 결합하여 기본적인 보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입니다.

사업체 보험(BOP)은 화재, 책임 청구, 도난 및 사업 중단 손실과 같은 일반적인 위험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며, 이는 자기 영업용 자산(Business Personal Property)에 보상, 타인의 피해로 인한 책임 보험(Liability), 비즈니스 중단으로 인한 실질 손실 발생비용(Actual Loss sustained)과 세탁업소 손님 옷에 대한 보상(Bailee Coverage)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BOP를 구입하는 것이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는 개별 재산 및 책임 보험(CPP)을 구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1) 영업용 자산 보험

장비를 소유하거나 재고를 유지하거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체는 재산 보험에 가입합니다. 이는 화재, 폭풍 또는 기물 파손이나 절도와 같은 적용되는 사건으로 인해 회사 재산이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지불하는 데 적용됩니다. 건물주는 테넌트인 사업체가 비즈니스 보험을 가지도록 리스 계약상에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재산손실로 부터 보호할 수있는 자산을 보면 건물 및 기타 구조물 (건물을 소유할 경우에 해당), 가구, 세탁 기계,보일러, 셔츠머신 등 장비, 서프라이 등 재고, 현금이나 유가증권, 컴퓨터와 전자 데이터 처리 비용, 사인, 유리 등이 있습니다.

2) 책임 보험

이것은 부상 또는 재산 피해로 인한 제삼자 청구 비용을 지불하는 데 적용됩니다. 사업상의 과실이나 잘못으로 인해 비즈니스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은 충분한 일반 책임 (CGL) 보험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누군가가 재산 피해나 부상을 주장하는 경우 회사의 법적 방어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소유주 또는 직원이 일상적인 비즈니스 과정에서 손상을 입힌 경우 다른 사람의 재산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적용됩니다.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타인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신체 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합니다. 일반적인 책임 보험은 타인에게 신체 상해, 명예 훼손이나 비방으로 인한 개인 상해,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 시 잘못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경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책임 보험에 관한 내용을 보면, 제품 및 사업운영 책임(서비스의 제공 및 제품 불량으로 타인에게 신체 상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경우), 개인 및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사업체가 타인의 명예 훼손, 비방이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유로 책임을 요구), 법률 소송비용 (누구의 잘못인가에 상관없이 사업체에 대해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법률 소송을 할 경우) ,의료 비용(사업장에서 손님 등 누군가 다쳤을 경우 의료비) 을 둘 수 있습니다.

3) 실질 손실 비용 보상

소득 손실 보험이라고도 하는 이 정책은 사고 이후 재건 또는 수리를 위해 사업을 폐쇄해야 하는 경우 손실된 수익을 대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운영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급여, 부동산 임대료 및 세금과 같은 계속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실제로 발생하는 영업손실(Actual Loss Sustained)에 관한 내용은 물론, 사고 후 일정 기간 후 보상이 되는지(대기 기간-Waiting Period-의 설정)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허리케인과 폭설로 인한 정전으로 영업을 상당 기간 하지 못했을 경우 매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손님 옷(Bailee Coverage) 보상

세탁소의 경우 손님 옷에 대한 보상범위도 중요합니다. 세탁업소에서 고객의 옷을 사고나 도난 등으로 손실을 보았을 경우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한데 이를 Bailee Coverage라 합니다. 커버리지의 금액도 무제한으로 보상처리와 일정 금액만 보상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화재나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한 원인의 경우, 예를 들어 세탁과정이나 옷 수선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한 사고 보상(Faulty workmanship)이나, 옷이 다른 손님에게 바뀌어 가거나, 이유 없이 옷이 분실된 경우에 보상(Property in Transit, Unexplained Disappearance) 가능 여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세탁업소 보일러 검사: 정부 규정에 의거 세탁소의 보일러 검사는 매년 일 년에 Internal Inspection(보일러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의 검사, 이 검사에 의거 Boiler Certificate가 정부에서 발급됨)과 External Inspection(보일러 가동상태에서 검사)을 받게 됩니다. 보일러 검사는 정부 검사관이나 세탁소의 가게 보험회사 검사관을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 정부에 보일러 검사를 요청할 경우 정부에서는 세탁소가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를 통해 검사를 받으라고 언급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보험회사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세탁소 가게 보험회사는 장비(보일러 포함) 커버리지에 대해 장비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Hartford Steam Boiler, CNA , Zurich, FM Global, Travelers등 약 7~8개회사) 와 재계약(Equipment Breakdown Coverage)을 체결합니다. 이 이유로 가지고 계신 세탁소 보험회사(A,B사)가 아닌, 별도로 세탁소 보험회사와 계약된 장비 전문 보험회사(Hartford ,FM Global등 상기회사)에서 보일러 검사를 받게 됩니다(세탁업소 분들이 이부분을 자주 오해하십니다). 세탁소에서 세탁 장비나 보일러 등에 대해 클레임을 청구하는 경우 세탁소 보험회사가 아닌 장비 전문 보험회사에서 검사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재계약-Equipment Breakdown Coverage). 보일러 검사 당시 장비 전문 보험회사가 가지고 계신 보험의 Dec Page(보험 약관 요약)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세탁소 보험회사와 재계약에 의거 보일러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정보의 확인과 Update를 하기 위함입니다. 세탁소 보일러 검사와 관련해서 건물주의 보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보일러 검사는 세탁소 보험에 있는 Business Property Coverage에 근거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보일러 검사 이후에 미진사항이 있으면 보험사로부터 Recommendation이라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를 수정해야만 정부에서 Boiler Certificate를 발급받게 됩니다. 주 정부에서 발급되는 보일러 Certificate와는 별도로 시 정부 등에서 보일러 인스펙션에 관한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시(New York City Department of Buildings-DOB)의 경우 E-File로 보일러 Inspection Report를 시 정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탁소 업소는 사전에 보일러 검사를 받기 전 시 정부의 사이트에서 업소를 등록하고 등록 내용을 보일러 검사 전문 보험회사에 알려 주셔야 보일러 검사 후 보험회사에서 검사내용을 시 정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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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필자는 CLG Insurance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917) 613-9124, 또는 klee@clginsurance.com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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