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욕의 세탁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을 포함하여 공장 자체가 전소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인근의 드랍 스토어에서 공장에 옷을 맡긴 옷들도 모두 불에 타서 많은 드랍 스토어도 연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라는 것이 항상 예기치 않게 발생하고, 그 이전에는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 금액이나 적용 여부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주변의 사고가 발생 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내용은 어떠한가 하고 확인을 해 보게 됩니다. 사업체 비즈니스 보험은 다른 업종처럼 자기 사업용 자산에 보상, 타인의 피해로 인한 책임 보험, 그리고 비즈니스 중단으로 인한 실질 손실 발생 비용의 보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탁업소 특성상 포함이 되는 것이 손님 옷에 대한 보상을 들 수 있습니다. 사업체 비즈니스 보험에 포함된 카버리지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가) 손님 옷(Bailee Coverage) 보상
세탁소의 경우 손님 옷에 대한 보상범위가 중요합니다. 세탁업소나 자동차 정비업소, 그리고 고객의 물건을 수리하는 업종의 경우 고객의 재산이 사고나 파손 등으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한데 이를 Bailee Coverage(베일리의 책임 보험이라고도 함)라 합니다.이번에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투하 가게에 옷을 맡긴 손님의 입장에서는 드랍 스토어에 보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드랍 스토어에서 클레임을 청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선 드랍 스토어가 가지고 있는 자체 세탁소 보험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보험회사에 연락, 손님 옷(Bailee Coverage)에 대한 보상이 무제한인지, 보상 금액이 Replacement Value(대체 보상가격)인지 Actual Cash Value(감가상각을 고려한 현재가치)인지를 파악하시고 클레임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화재가 발생한 공장의 보험회사를 통해 직접 클레임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손상된 옷에 대한 내용(옷의 종류 및 가격)과 손님의 연락처 등을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 시 별로 비싸지도 않은 옷이 Claim을 제기할 경우, 손님들이 비싼 옷이라고 주장하는 때도 있습니다. 화재나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하여 손님의 옷을 전부 보상처리 하여야 할 경우 무제한으로 보상처리와 적은 금액의 보상한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탁과정이나 옷 수선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한 사고 보상(Faulty workmanship) 여부입니다. 볼펜 등이 옷에 들어가 있어 세탁기 드럼 안의 모든 옷이 망가지는 경우나, 비싼 드레스의 수선과정에서 실수로 손님 옷을 물어 줘야 하는 경우 보상처리가 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나) 사업용 자산 보험
세탁소의 경우 세탁 기계, 보일러, 셔츠 머쉰, 컨베이어 등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이 필요할 수 있는 재산 유형과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재산의 몇 가지 예를 보면, ▲건물 및 기타 구조물 (건물을 소유할 경우에 해당), ▲가구, 장비와 용품 ▲ 서플라이 등 재고, ▲현금이나 유가증권▲ 세탁 기계, 보일러, 셔츠 머신 등 ▲컴퓨터 및 전자 데이터 처리 비용, ▲사인, 유리, 간판 등▲일반급여▲영업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 ▲작업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손실 원인에 대한 보상범위에 따라 Basic, Broad, Special 형태의 보험으로 나누게 됩니다. Basic의 경우 화재 또는 낙뢰, 기본적인 손실 원인에 대해 보상하지만, Broad의 경우 추가적으로 windstorms, 우박, 지진, 폭발, 폭동 등 명시적으로 정한 손실 원인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Special 형태의 경우 천재지변을 비롯해 명시적으로 정한 원인이 아닌 모든 피해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보상 기준 금액을 보면 Replace(대체비용) 기준과 Actual Cash Value(현재가치 비용) 기준이 있습니다. Replace란 현재 기계의 성능으로 대체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고, Actual Cash Value란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다) 책임 보험
사업상의 과실이나 잘못으로 인해 비즈니스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은 충분한 일반 책임 (CGL) 보험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타인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신체 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책임 보험은 타인에게 신체 상해, 명예 훼손이나 비방으로 인한 개인 상해,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 시 잘못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경우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손님이 넘어져서 세탁소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간혹 세탁소 건물 밖에서 행인이 넘어질 때도 세탁소를 상대로 법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주는 물론 세탁소 사업자도 외부 상태의 불량으로 인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지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책임 여부에 대해 건물주와 세탁업소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리스 조건 문구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책임 보험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면,
- 제품 및 사업운영 책임: 서비스의 제공 및 제품 불량으로 타인에게 신체 상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및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 요구: 사업체가 타인의 명예 훼손, 비방이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유로 책임을 요구 시 이를 보호합니다.
- 법률 소송비용: 누구의 잘못인가에 상관없이 사업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법률 소송을 할 경우 수반되는 비용을 보호합니다.
- 의료 비용: 사업장에서 손님 등 누군가 다쳤을 경우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 추가 피보험자 추가: 건물주를 사업자 보험에 추가 피보험자로 명시하도록 리스 상에 요구하기도 합니다.
라) 영업중단으로 인한 실질 손실 비용 보상
사고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실제로 발생하는 영업손실(Actual Loss Sustained)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상 사고 후 대기 기간(Waiting Period)을 거친 다음에 보상이 됩니다. 사업 중단 시 보험회사는 최근의 사업체 세금 보고 자료와 사고 이전 몇 개월간의 영업 실적 자료를 요청합니다. 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해 사업장에서 기대되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금액과 사업체의 복구 기간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장에 사고나 피해가 발생 시 바로 경찰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유틸리티 회사에 연락하셔서 가스나 전기 등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 조치 이후에 보험회사나 보험 에이전트에게 클레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화재나 사고가 생기게 되면 현장에 바로 Public Adjuster(보험가입자를 대신하여 클레임 처리를 함)를 보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계약에 의거 클레임 정산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하게 됩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클레임 처리를 할 것인지, Public Adjuster를 고용할 것인지를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경호
필자는 CLG Insurance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917) 613-9124, 또는 klee@clginsurance.com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