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주의를 하고 관리를 해도, 예기치 못하게 피해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가정과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어디에서도 피해를 보아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고 후에 바로 응급조치와 추가 피해를 막고 조처해야 합니다. 사고 쌍방간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다음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본인이 모든 기록 등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손해 발생
우선 사고나 피해 시 바로 경찰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유틸리티 회사에 연락하셔서 가스나 전기 등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적인 안전 조치를 하고 보험회사나 보험 에이전트에게 클레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클레임이 접수됨에 따라 클레임 부서에서 클레임 번호가 할당되어 진행을 하게 됩니다. 화재나 사고가 생기게 되면 현장에 바로 Public Adjuster(보험가입자를 대신하여 클레임 처리를 함)가 나타나 본인에게 의뢰하면 더 많은 보험금액과 일도 수월히 한다며 사고 피해자를 접촉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피해자를 대신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계약에 의거 클레임 정산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하게 됩니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게 직접 클레임 처리를 할 것인지, Public Adjuster를 고용할 것인지를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클레임 부서에서는 피해 종류에 따라 클레임 청구에 필요한 양식과 검사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피해로 손상된 항목과 손상되지 않은 항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클레임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고 피해 품목을 폐기하기를 권고합니다. 불가피하게 피해로 인한 항목을 폐기할 경우 가능한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모든 기록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공사 등을 하시기 전에도 견적서 등을 클레임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보험회사의 안내에 따라 보수 및 공사 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피해 보상을 받은 피해 품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그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보험회사의 가이드에 따라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 클레임
사고가 발생 시 바로 현장에서 911에 즉시 전화를 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혹 가벼운 접촉사고라 생각하고 현장을 벗어나서 뺑소니라고 주장이 되어서 어처구니 없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항상 차량에 운전면허증(driving license), 자동차 등록증(Registration Card), 자동차 보험증(Insurance Card)을 보관하시고, 다른 차량과 사고 시 상대편 운전자 이름(Name), 주소(Address), 전화번호(Phone No.), 운전면허증 번호(License No.), 상대편 차 인포메이션과 차량의 손상 정도(Damage) 및 상대편 보험회사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착하는 경찰관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본인의 과실 여부 등은 추후 보험사 간에 결정토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시 다른 증인이나 동승자가 있을 경우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사고라도 경찰이 쌍방이 리포트 할 것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서로가 합의 시 문제가 없으나 본인이 판단만으로 사소한 사고라 결정하시고,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기 등으로 도로 상태, Stop 사인, 신호등과 주변 현장을 찍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험회사에 사고내용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나 변호사로부터 서류를 받게도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나 상대방 변호사와 내용을 상의하지 마시고, 바로 본인 보험사에 모든 서류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종업원 상해
세탁업소에서 프레스 작업, 테일러 작업, 바닥에 서플라이가 놓여 있는 것을 모르고 움직이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일 등 예기치 못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종업원이 상해를 당하면 고용주나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를 하여야 하며, 고용주는 보험회사에 바로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 종업원이 직접 주 정부 Workers Com이나 보험사에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응급 시에는 인근 병원에 바로 가셔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처치 후에 클레임 처리를 위한 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주 정부마다 상해보험에 대한 의무적 가입 규정과 사고 시 신고기한을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사고에 대한 클레임 보고서를 사업체에 보내 이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보고서에는 고용주의 정보, 사고를 당한 종업원의 인적 사항, 근무 기간, 근무시간, 급여 총액 등과 사고에 대한 내용(육하원칙)을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급으로 병원을 갔을 경우, 병원에 대한 정보도 요구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이를 기초로 클레임을 진행, 의료비 보상과 임금 손실에 대해 계산을 하게 됩니다, 또 주 정부에 사고 내용을 보고하게 됩니다. 주 정부 상해보험 부서에서는 임금 손실 계산 등을 위해서 고용주에 종업원에 대한 임금 내용을 요청합니다.
이경호
필자는 CLG Insurance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917) 613-9124, 또는 klee@clginsurance.com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