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처리 기준과 책임

보험을 청구하는 기준에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고 발생(Occurrence) 기준과 보상 청구(Claims-made) 기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보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어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보험 가입 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입니다.

Occurrence(발생기준)

발생 기준의 보험은 보험 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보통 사업체 가게보험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를 2010년도부터 2023년까지 운영하였고 그 기간에 비즈니스 보험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2023년도 사업장을 팔고 난 다음 현재에 이르렀다고 상정하면 2023년 이후에는 사업체 보험을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누군가가 2015년에 사업장 앞에서 넘어졌다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서류가 내 앞으로 전달됐다고 가정을 해 봅니다. 이 경우 소송을 지금 청구하여도 2015년도에 가지고 있었던 비즈니스 보험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발생 기준(Occurrence)은 적용 범위가 적용되는 동안 사건이 발생한 경우 보험이 없어진 후에도 들어오는 클레임에 대처합니다.

사실상 발생주의는 보험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Claims-made(클레임 청구기준):

클레임 청구 기준은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 보험을 가지고 있으며 또 기간에 클레임을 청구를 해야만 보상이 제공됩니다. 환경 오염 보험이 Claims-made(배상 청구기준)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 환경보험에 대해 문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 건강보험을 예를 듭니다.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병이 있으면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으로 수술비 등 의료비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해지하고 나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 검사하니 수술을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부담으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환경보험에도 이 논리가 적용됩니다. 일단 환경보험이 끝난 후에 보험 회사에 제기된 클레임은 보상처리가 안 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환경보험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동일하게 2023년에 가게를 처분했습니다. 가게를 처분 후에 어떤 사유(은행 융자, 건물 및 비즈니스 매매)로 환경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사결과 오염이 환경보험 보유 기간인 2010년부터 2022년 사이에 발생한 오염이라 하여도 환경보험을 해지한 경우는 보험 회사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몇 개월 또는 일정 기간의 Tail Coverage를 가질 수도 있음). 간혹 가게나 건물을 매매할 예정이면 환경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환경검사를 해서 혹시 발생했을 수도 있는 오‘m에 대해 보험 회사에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책임보험(General Liability)과 Umbrella 보험

비즈니스 보험에 포함된 일반 책임보험은 사업체 운영으로 인한 잘못과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상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 손실 및 법적 책임을 질 경우 보험가입자(세탁업소)를 보호하게 됩니다. 표준적으로 사고당 백만 불과 일 년에 총(aggregate) 이백만 불의 보상한도를 가지게 됩니다. 건물주가 비즈니스의 보험 안에 건물주를 추가 보험 가입자(Additional Insured)로 넣어 향후 세입자(테넌트)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건물주를 법률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리스계약서 상에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체상의 상해(업소 안에서 손님이나 업소밖에 행인이 다치는 경우)로 인한 의료비용, 타인의 명예 훼손, 비방으로 인한 피해, 사업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기 위한 법률 소송, 사업장의 과실로 인한 타인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Special 형태의 경우, 보험에 명시된 제외사항과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Umbrella 보험이라고 알려진 추가적인 책임보험 (Excess Liability Insurance 혹은 Umbrella Insurance)은 보험 가입자(예: 세탁업소)가 가지고 있는 책임보험 한도를 넘어갈 추가적인 책임이 있을 때 이를 보호하는 중요한 보험 종류 중 하나입니다. 건물주가 리스 계약에 의거 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용어(Umbrella Insurance)가 설명하는 것처럼 법률 소송 제기는 물론 기존 책임보험의 한계를 넘는 책임으로부터 우산을 하나 더 쓰는 것처럼 Umbrella 보험(Excess Liability Insurance)은 사업장의 책임을 추가로 보호합니다. 건물주가 추가적인 보상 범위를 사고당 백만 불에서 오백만 불까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Umbrella 보험은 일반적인 책임보험은 물론, 종업원 상해보험, 자동차 및 주택보험에도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처지에서는 추가적인 보험료의 부담으로 어려운 점도 있으나, 예기치 못하는 큰 사건이나 손실을 다루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나 피해 청구 금액이 3백만 달러의 손해 배상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적인 책임보험으로 백만 달러의 보상한도를 표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백만 달러를 추가로 충당해야 하는데 Umbrella 보험이 있으면 이를 보상하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중의 보호장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보험 가입과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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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필자는 CLG Insurance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917) 613-9124, 또는 klee@clginsurance.com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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