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업체 사용시 세탁소도 함께 처벌
NWC사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발생한 혼란을 틈타 무면허 업자가 고개를 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익명을 당부한 관계자에 따르면 뉴저지주 환경보호부(DEP)가 면허 없이 공해 폐기물을 수거한 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세탁소의 공해 폐기물을 무면허 업자를 통해 버릴 경우, 이를 수거한 업체는 물론 쓰레기를 내어준 세탁소까지 함께 처벌을 받는다.
세탁소가 불법적으로 공해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적게는 건당 $5000에서 많게는 건당 수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NWC를 설립했던 안광선 씨는 “세탁소는 공해 폐기물을 수거하러 온 업체의 면허와 보험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라며 “무면허 업자인 줄 몰랐다고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한다.
공해 폐기물에는 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cradle to grave) 원칙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공해 폐기물이 세탁소에서 출발해 최종 처리 공장에서 폐기될 때까지 모두에게 잘못을 물을 수 있다.
안 씨는 “공해 폐기물 운반 트럭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수거 트럭을 운전했다고 할 경우, 1차 책임은 수거 업체에 있다”라며 “하지만 이 트럭이 도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수거 업체뿐 아니라 공해 폐기물을 준 세탁소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대체 솔벤트 사용하면 필터 그냥 버려도 되나?
요즘 펄크에서 하이드로카본과 같은 친환경 대체 솔벤트로 전환한 업소가 많다. 그리고 친환경 솔벤트를 사용하면 사용한 카트리지 필터를 그냥 버려도 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실제로 보일러 룸에서 사용한 카트리지 필터를 말리는 세탁소가 적지 않다.
이런 주장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사용한 필터는 발화/인화성 물질이다. 이를 보일러룸에 보관하는 것은 일단 소방 규정 위반이다. 필터 안에 있던 솔벤트와 스팟팅 케미컬이 기화한 증기는 화재 위험뿐 아니라 건강 위험도 초래한다.
둘째, 사용한 솔벤트가 친환경이라고 필터 안에 있는 물질이 모두 무공해 물질이라고 단정 수 없다. 스팟팅 케미컬, 옷에 묻은 오염 등 다양한 경로로 공해 물질이 들어올 수 있다. 따라서 사용한 필터를 공해 폐기물 수거 업체에 보내 성분 분석을 받아 괜찮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필터 성분 분석 보고서는 이후 인스펙션에 대비해 꼭 갖고 있어야 한다.
안 씨는 “몇 푼 아끼려 공해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심각하게 위험한 불장난”이라며 “관련 면허와 보험을 꼭 확인하라”라고 신신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