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보험과 종업원 상해 보험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사고나 재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비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 세탁업소 비즈니스 보험

통상 가게보험이라고 하며, 보상 내용을 보면 영업용 자산에 대한 보상, 세탁소 손님 옷에 대한 보상, 남에게 피해로 인한 책임 보상, 사고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실질 손실 보상을 들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산 보상을 보면 화재, 전기, 도난 등 여러 사유로 세탁 기계, 보일러 등 중요 장비나 서플라이 등 사업장에 있는 모든 영업 자산 등을 포함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건물 및 기타 구조물도 보상하게 됩니다. 사고 원인의 보상범위에 따라 Basic, Broad, Special 형태로 나누어 지지만 가능하시면 Special Form을 권유합니다. 이는 천재지변 등 보험 Policy에 정한 예외조항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모든 원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게 됩니다. 사고로 인해 다시 비즈니스를 복구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 손님 옷(Customers Clothes)에 대한 보상을 들 수 있습니다. 영업 장비의 경우 사업체가 통제할 수 있지만, 손님 옷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인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탁과정이나, Tailor 작업 중에 옷을 망치는 경우나, 다른 손님에게 옷이 잘못 전달되거나, 없어질 때 보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책임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수로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고 사업체를 소송하게 됩니다. 이 경우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책임 보험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세탁업소)가 제삼자로부터 법적 소송을 당하거나, 신체 상해 및 재산상 손해를 끼치면 사업체를 대신하여 Legal Defense와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또한, 타인의 신체 상해, 제품이나 서비스 잘못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등도 포함됩니다. 겨울철 폭설 등으로 사업장 앞에서 행인 손님이 넘어져서 세탁소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경우도 보험사는 가입자의 입장에서 처리합니다. 물론 사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사업 중단으로 인한 실질 손실 비용 보상을 들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일정 기간 영업을 못 하면서 발생하는 영업손실(Actual Loss Sustained)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보험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 이전 3개월 매출 실적과, 이전 연도의 세금보고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정비, 변동비, 영업이익 등을 참작하여 Business Interruption에 대한 손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허리케인 등으로 인한 정전으로 비즈니스 영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도 보험 Policy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 종업원 상해 보험

종업원 상해 보험은 종업원이 근로기간에 사고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고로 의료비용과 일정 기간 일을 못 하는 경우 임금 손실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시 근로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재활 비용도 포함하게 됩니다.

사업체에 종업원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상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체에서 W-2 Form이 아닌 Form 1099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주 정부 Workers Compensation Board에서 일의 성격을 고려, 종업원으로 인정되어 상해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사례도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체 법률 형태에 따라 고용주에 대해서는 가입의무 여부가 주 정부마다 가입의무 여부가 다릅니다. 개인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종업원이 없는 경우 상해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고용주의 의무 가입 여부는 주 정부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 중에 종업원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 일단 고용주는 바로 보험회사에 사고를 통보하고 클레임 청구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업원이 직접 보험사에 클레임을 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해 보험 Policy를 보험 커버리지가 일 년에 종업원당/ 한 사고당/ 총보상금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정해진 보상금액 내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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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필자는 CLG Insurance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917) 613-9124, 또는 klee@clginsurance.com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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