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의 과실이나 잘못으로 사업체를 보호하는 방법은 충분한 일반 책임(CGL) 보험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가 타인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신체 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경우 정해진 보험 Policy에 의해 사업체를 보호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손님이 넘어져서 세탁소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경우도 해당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끔 건물주와 비즈니스 간에 관리상의 책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비즈니스의 보험 안에 건물주를 추가 보험 가입자(Additional Insured)로 넣어 향후 사업자로 뿐만 아닌 건물주까지 포함된 법률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고자 건물주와 사업자간 리스 계약서에 건물주를 추가 보험 계약자라는 증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당(Occurrence) 백만 불과 일 년에 총(aggregate) 이백만 불의 보상한도를 가지게 됩니다. 신체상의 상해(업소 안에서 손님이나 업소밖에 행인이 다치는 경우)로 인한 의료비용, 타인의 명예 훼손, 비방으로 인한 피해, 사업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기 위한 법률 소송, 사업장의 과실로 인한 타인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Special 형태의 경우, 보험에 명시된 제외사항과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거나, 최근 같은 사태로 인해 오히려 법률 소송에 대한 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Umbrella 보험이라고 알려진 추가적인 책임 보험(Excess Liability Insurance 혹은 Umbrella Insurance)을 고려해 보기도 합니다. 이는 사업체인 보험 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보험 한도를 넘어갈 추가적인 책임이 있을 경우 이를 보호하는 보험 종류 중 하나입니다. Umbrella Insurance라는 용어처럼 법률소송과 같은 기존 책임보험의 한계가 넘어갈 경우, 우산을 하나 더 쓰는 것처럼 Umbrella 보험(Excess Liability Insurance)에서 정한 보상금액으로 사업장의 책임을 추가적으로 보호합니다. Umbrella 보험은 비즈니스 보험은 물론, 종업원 상해보험, 자동차 및 주택보험 등에도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기도 합니다. 추가적인 보험료의 부담이 발생하기는 하나, 예기치 못하는 큰 사건이나 손실을 다루는 데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화재나 다른 재난으로 사업자들은 사업장이 손상되어 일정 기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상 처리방법을 살펴봅니다. 비즈니스 중단 범위에는 첫째로 사업 소득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로 인해 사업장에서 기대되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사업 소득은 일반적으로 세금 전의 순이익 또는 일반 급여(임원, 부서 관리자 또는 직원에 대한 급여)와 일반적 운영비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보상 범위는 일반적으로 재산이 복구 될 때까지(통상 1년) 지속된 소득 손실로 제한됩니다. 둘째로 Extra 비용(추가비용)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장 복구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세탁소의 경우 사고로 인해 사업장에서 세탁을 못하고 다른 업소에 대신 옷을 세탁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발생되는 추가 비용이란 원래 사업장에서 세탁하는 비용과 다른 곳에서 세탁을 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허리케인이나 강풍 등으로 사업장에 정전이 되어 영업을 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보상여부가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상처리가 되는 경우 비즈니스 보험(가게보험)에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처리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 정전 후 하루 혹은 며칠간의 Waiting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일간 영업을 못하였을 경우(하루 Waiting Period 경우), 9일간 매상손실에 대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경호
필자는 CLG Insurance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917) 613-9124, 또는 klee@clginsurance.com로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