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내용

연방 노동부(DOL)는 2026년에 초과근무 면제 기준과 독립계약자 판단 기준을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연방 최저임금과 각각의 주정부중 더 높은 임금을 사업주는 함께 지켜야 합니다.

노동부 조사관의 불시 방문, 임금·근로시간 감사(Audit), 직원 측 변호사의 소송은 소규모 사업체도 흔히 겪는 일입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공정근로기준법(FLSA)의 기본 원칙과 최근  기준 바뀐 내용, 그리고 사업주가 지금 점검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FLSA가 정하는 네 가지: 최저임금, 초과근무, 기록 보관, 아동노동

FLSA는 민간과 정부 부문의 정규직·시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방 노동법입니다. 연간 매출 $500,000 이상인 사업체는 사업체 단위로 적용되고, 그보다 작아도 직원이 주간 거래(타 주와의 전화·우편·물품 취급)에 관여하면 개인 단위로 적용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비면제(nonexempt) 직원이 한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면 초과 시간마다 정규 임금의 1.5배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유니폼·공구·현금 부족분 공제로 임금이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가면 위법입니다.

기록 보관 — 양식은 자유이고 타임Clock도 의무가 아니지만, 비면제 직원에 대해 다음을 보관해야 합니다.

1.         성명, 주소, 직업, 성별, 생년월일(19세 미만인 경우)

2.         근무주(workweek)가 시작하는 요일과 시각

3.         일별·주별 총 근로시간

4.         일별 또는 주별 정규 임금 합계

5.         초과근무가 있는 주의 정규 시급

6.         주간 초과근무 수당 총액

7.         임금 공제 및 가산 내역

8.         급여 기간별 지급 총액

9.         지급일과 해당 급여 기간

아동노동 — 비농업 일자리의 최소 연령은 14세입니다. 14–15세는 수업일 3시간, 수업 주간 18시간, 비수업일 8시간, 비수업 주간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근무는 오전 7시~오후 7시 사이로 제한되며, 6월 1일부터 노동절까지는 오후 9시까지 허용됩니다. 16–17세는 위험하지 않은 업무라면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FLSA가 요구하지 않는 것 — 유급휴가·병가·퇴직금, 식사·휴식 시간, 주말·공휴일 가산임금, 임금 인상, 해고 통지와 사유는 연방법이 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항목은 주법을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는 유급 병가(Earned Sick Leave)를 별도 주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독립계약자 판단 기준

노동부는 2026년 2월 2024년 규칙을 폐지하고 2021년과 비슷한 ‘핵심 요소’ 기준을 되살리는 안을 예고했습니다. 핵심 요소는 업무에 대한 통제 정도와 본인의 투자·주도에 따른 손익 기회입니다 . 현재 기준으로 최종 규칙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주에게 더 중요한 점은, 연방 규칙이 바뀌어도 주법의 판단 기준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주정부는 실업보험·임금 지급 분야에서 훨씬 엄격한 ‘ABC 테스트’를 적용합니다. 1099 인력을 쓰고 있다면 분류를 꼭 다시 점검하여야 합니다. .

현장에서 자주 분쟁이 되는 쟁점

근무주는 평균할 수 없습니다. 근무주는 연속 일곱 날, 168시간입니다. 첫 주 50시간, 둘째 주 30시간을 일했다면 2주 합계가 80시간이어도 첫 주 10시간은 오버타임입니다. 격주 급여를 주더라도 계산은 주 단위로 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첫 주요 업무’부터 ‘마지막 주요 업무’까지입니다. 출근 후 가게 오픈 준비, 마감 후 정리, 고용주가 알면서 허용한 추가 근무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고정 주급제도 오버타임이 있습니다. 비면제 직원에게 ‘몇 시간을 일하든 고정 주급’을 주기로 했다면, 그 주 정규 시급은 급여를 실제 근무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다만 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초과근무가 있는 주에는 정규 시급의 절반을 초과 시간마다 주급에 더해 지급합니다.

월급제는 월급 × 12 ÷ 52로, 반월 급여는 × 24 ÷ 52로 주급을 환산한 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정규 임금에는 보너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버타임 단가의 기준이 되는 ‘정규 임금’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주는 모든 보수가 포함됩니다. 실적·출근 보너스처럼 미리 약속한 보너스는 포함됩니다. 다음은 법에서 제외합니다.

•          특별한 경우의 선물성 지급 (예: 연말 선물)

•          휴가·공휴일 등 불근무 시간에 대한 지급

•          업무 경비 상환

•          금액과 지급 여부를 고용주가 전적으로 재량으로 정하는 보너스

•          적법한 이익분배·저축 플랜 지급금, 퇴직연금·보험에 대한 취소 불가능한 납입금

주정부는 미지급 임금 책임이 훨씬 무겁습니다. 알면서 미지급하면 미지급액의 최대 200%가 손해배상금으로 추가됩니다. 직원이 신고한 뒤 90일 안에 불이익을 주면 보복으로 추정됩니다 . 연방법의 2–3년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기록을 최소 6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내거나 소송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연방법과 주법 모두에서 금지됩니다.

연말 전에 점검할 사업주 체크리스트

•          2027년 1월 1일 첫 급여부터 새 주정부의 최저임금을 반영했는지 페이롤 업체와 확인

•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사업장에 게시하는 노동법 포스터 교체

•          1099 독립계약자를 ABC 테스트 기준으로 재점검

•          출퇴근 기록과 급여 명세서에 법정 항목 9가지가 모두 남는지 확인하고, 최소 6년 보관

•          근로계약서에 휴가·병가, 식사·휴식, 휴일 근무 수당, 해고 사유와 통지 방법, 최종 임금 지급 방법을 명시

•          미성년 직원의 근무 시간·업무가 아동노동 규정에 맞는지 확인

•          수유 공간(화장실 제외)과 휴식 정책 마련

•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 가입 상태와 갱신일 확인

노동부 감사나 소송은 대부분 기록이 없거나 계약이 모호한 데서 시작됩니다. 각각 주정부는 책임이 소급되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므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록·분류·계약서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대비책입니다. 이 기사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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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필자는 KY Service LLC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917) 613-9124, 또는 klee.kyservice@gmail.com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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